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부터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 지원 목적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지원은 정년 퇴직자들의 고용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괜찮은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중소, 중견 기업의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고~ 정년이 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최대 2년간 계속고용 1인당 분기별 90만 원씩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 2022년 5월까지 2,813개 중소, 중견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근로자 5,665명을 계속 고용했고, 지금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고용노동부는 계속고용제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 더 필요한 기업에 지원될 수 있게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각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서, 불합리한 지원요건을 정비하고~ 이미 고령자를 많이 고용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될 예정~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
◎지원대상 기업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3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됨.
◎지원 요건
*정년 노동자이 정년 이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면 비용 지원.
◎지원 수준
*기업별 최대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 원 (월 30만 원) 지원.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목적
*급격 해지는 고령화 시대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함.
◎지원대상 기업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됨.
◎지원 요건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 지의 기간(사업 적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월평균 고령자란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지원 수준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함.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지원 절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에 대한 부담과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도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미 업무 경험과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