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기간 갱신 또는 재계약 시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5% 임대료인상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인상률을 쉽게 적용하려면 '렌트홈'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그런 금액이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편하다고 그냥 적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본인이 그 방식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임차인이 질문했을 때 알려주실 수 있고~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리 파악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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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이는 '임대료인상률 계산' 메뉴 누르면 '임대료 계산'이라는 팝업창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바로가기

 

여기서는 '변경 후 임대료'의 계산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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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면에서 변경전의 임대보증금을 1억 8천~ 변경 후의 임대보증금도 똑같이 1억 8천으로 했을 경우.. 5%의 임대료인상률을 적용하면 월 임대료가 41,250원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저 임대료가 어떻게 계산되었을까요? 그리고 윌차임전환 시 산정률과 한국은행기준금리가 어떻게 적용되었고 저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렌터홈에서도 간략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환산보증금 계산 방식을 아셔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x 12개월)/ 5.5%

 

여기서 5.5%는 "월차임 전환시 제한 산정률 2% + 최신 기준 기준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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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 임대료 계산 팝업창을 제일 밑으로 내려보시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률 변동 현황'이 보입니다. 거의 매달 기준금리가 바뀜을 확인할 수 있죠.

 

월차임전환시산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항'에 명시되어 있고요. 2%로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렌트홈 임대료 계산 방식의 이해

 

 

임대보증금이 1억 8천이고 월임대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니 환산보증금은 1억 8천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5% 인상률을 적용하면  9백만 원이 됩니다. 즉.. 이 금액만큼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금액을 '인상되는 ' 월임대료로 환산해보면.. 9백만 원 x 5.5% = 495,000원이 되고 12개월로 나누면 41,250원이 인상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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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경우도 적용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변경 전의 보증금이 1억 8천이고 월 임대료가 2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 인상률을 적용했더니.. 월임대료가 251,250원이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환산보증금' 계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1억 8천 + (20만 원 x 12개월)/5.5% = 223,636,363원.. 이 금액에 5% 인상률을 적용합니다~11,181,818원만큼 보증금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5.5%를 곱하면, 인상되는 연임대료는 615,000원이 되고요~ 12개월로 나눠주면 매월 51,250원이 인상되는 거죠.

 

그래서 갱신 또는 재계약 시 5%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월임대료가 251,250원이 됩니다. 나름대로 알기 쉽게 설명드렸는데 이해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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