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의 기준이 약간변경되었습니다.
예전 기준과 변함없는 수당도 있겠지만, 그 혜택의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되어 올해(2022년)에 받을 수 있는 자녀 수당 지원이 훨씬 많아졌죠.
여기서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등을 처음 접했을 때 혼돈할 수 있는 기준과 지급 대상.. 그리고 상세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2022년 아동수당 기준 및 지급 대상 금액
작년(2021년)과는 다르게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의 기준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적용되던 아동수당의 기준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되었는데요.
아동수당은 원래 만 7세 미만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이 2014년 2월 1일인 아이를 키우는 세대라면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1.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
2. 지급금액 : 월 10만 원
3. 지급시기 : 2022년 4월 1일~
아동수당의 지급은 온라인 접속이나 오프라인 방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려는 당사자가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본인 주소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2.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2년에 출생했다면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편해요~
2022년 영아수당 기준 및 지급 대상 금액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나, 개월별로 지급 금액이 조금씩 다르니까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기준으로, 23개월까지는 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2세(24~86개월) 까지는 월 1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2022년 1월 1일 출생하는 아이부터는 기존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죠. 시행 초기라서 단계적 지급 인상 예정이에요.
올해(2022년)는 30만 원이지만, 2023년도는 35만 원~ 2024년에는 40만 원~ 2025년에는 5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2022년 양육수당 기준 및 지급 대상 금액
'양육수당'은 2022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이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지급받으세요.
작년(2021년)까지는 각 세대에서 보육하는 아이에게 '아동수당+양육수당'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보육료'의 수당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세요. 양육수당은 개월 수에 따라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1. 0~11개월 : 20만 원
2. 12~23개월 : 15만 원
3. 14~86개월 : 10만 원
이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는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 기관에 다닐 때에는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보육료 전환 신청해야만 보육료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1. 가정보육 시 : 아동수당(10만 원)+양육수당(10~20만 원)
2. 기관에 다닐 경우 : 아동수당(10만 원)+보육료(바우처)
2022년 수당 지급 총정리
여기까지 설명드린 2022년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바로 아래의 표를 자세히 보시면..
아동수당은 2014년 2월 1일생부터 지급이 되는데 월 10만 원씩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양육수당은 2022년 출생 이전 아이들에게 지급이 되지만, 개월 수에 따라서 최대 20만 원까지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그리고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부터 0~23개월까지는 월 30만 원이 지급이 되고, 24~86개월까지는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혹시 7세와 8세 아동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아래의 표를 꼭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2022년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기준과 지급 대상 금액 확인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가셨나요?^^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집이라면 필수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에요. 모르면 손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