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아기 시술로 어렵게 어렵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던 와이프~ 육아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입장이 되어보니까 실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아휴직'도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 정보를 찾다 보니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에,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 신청,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은 존재도 모른채 엄청 고생하시는 직장인들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예전에는 겨우 3일에 불과했지만, 관련법이 재정되고 2019년부터 10일로 변경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추후도 또 변경되겠죠.

 

그리고 이 휴가는 무급이 아닌 유급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말을 포함한 휴일은 제외며 연차 기간도 제외입니다.

 

만약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한꺼번에 연달아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주말까지 포함해서 총 14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단, 출산 후 90일 이내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함)

 

그리고 꼭 출산 후가 아니더라도 출산예정일이 정해진 상태라면, 그 직전에 준비기간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다면 '고용노동부'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배우자,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 참여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서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최초 5일분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나머지 5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급여 지급 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무조건 사용해야 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 중에 임금을 받은 기간)을 합쳐서 최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기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거주지 또는 사업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1회)가 확인서를 접수하며 신청인(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만약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제18조의 2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편견을 갖는 사업주나 회사 동료들이 많을 텐데요.. '고용노동법'이 우선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혜택임에도 눈치가 보여서 사용하지 못할 순 없겠죠. 딴지 걸면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되고요. 여기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관련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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