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납부내역도 그중 하나죠.
이 서류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아닌 개인이 로그인을 시도하면 '국민건강보험'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어쨌든 본인 인증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기존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해당 페이지가 열리면, 무조건 로그인부터 하세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 있는 '보험료 조회/ 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개인 민원'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지역보험료 조회 화면이 보일 겁니다.
'개인 민원'을 살펴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로 '증명서 발급/확인' 메뉴가 보이시죠? 바로 이 메뉴를 통해서 4대보험 납부내역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보험료 납부확인서 조회방법은?
'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의 하위 메뉴들이 보이네요. 이 가운데,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선택합니다.
일단, 조회부터 해봐야겠죠? 발급 용도는 '납부확인용'을 설정하시고 '국문'~ 그리고 4대보험을 납부한 기간을 설정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증빙자료라면 2022년 4월 기준으로 작년(2021년)으로 지정해줍니다.(2021년 1월~ 12월)
그리고 세부 보험은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를 체크하시고 '조회'해보세요.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이라면 위와 같이 조회가 되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면 전혀 조회할 수 없다는 사실! 참고하세요.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출력 버튼을 누르면..
연금보험은 별로로 조회, 다운로드 하세요
자,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찍힌 4대보험 납부내역서 다운로드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건강, 장기요양, 소득월액만 보이고 연금은 보이지 않죠? 연금보험은 따로 조회하셔야 하고요. 지역 또는 직장을 구분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빙서류로 제출 시에는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연금보험 납부확인서를 PDF 파일로 각각 다운로드 저장하세요.
그리고 2개의 파일을 하나로 합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종이에 인쇄해서 직접 갖다 주거나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