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금 제도는 식량의 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와 더불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선택형 직불금이죠.
1. 전략작물이란?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의미합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이런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총 1,121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 전략작물직불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이러한 전략작물직불금을 제공함으로써, 밀, 콩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이고~ 만성적인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논 이용률과 농가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ha당 직불금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밀, 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이모작 하면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요.
3.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 수령일
- 2023년 2월 15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신청 (4월 20일까지 연장됨)
지급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2회 이행점검(4~5월, 8~10월)을 거친 다음, 12월에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요건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법적 지목과 상관없고 아래 목록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이 대상입니다.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지급대상농지로서 현재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 제1호에 따라 현재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한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모두 제외됨.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 관리하는 자.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