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2023년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과거(2017~2019년) 직불금을 받았던 이력이 없는 농지에 대해서도 '지급 요건'을 갖춰질 경우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월 28일까지는 비대면 신청~ 그 이후부터 4월 28일까지는 방문 신청으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되었죠.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농업인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벌써 시행 4년 차에 들어섭니다.
이전보다 커진 공익직불금 혜택의 기회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등록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똑같은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공지됩니다. 2023년에는 기존 스마트폰, PC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 방식까지 추가되어 신청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가운데.. 비대면 신청을 못한 농업인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해요.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가능합니다.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안된 해당 농지 소유 농업인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 대상 농업인의 누락방지를 위해, '사전검증시스템'과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 후 안내 예정입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조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각종 행정정보를 활용해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면세유, 친환경, 전략작물 등 농식품부 보조사업과 일치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현장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안하면 직불금 감액 가능성이 큽니다.
농업을 하지 않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분할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3년 또는 5년간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센터(1588-6830)로 문의하세요. 신청 안내를 비롯한 부정수급 신고 전화(1644-8778)가 별도 운영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5월부터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10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면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