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방법
세상이 급속도로 변해가지만..수년이 지나도 '우편물'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죠? 바로 증권회사 주주총회, 배당금 통지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많다면 이런 종류의 우편물을 대략 수령하는 경우도 있는데..그런 이유로 주소지를 집이 아닌 회사로 변경해두거나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상가에서 퇴거한지 5년 이상 지났음에도 특정인의 우편물이 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목적)
원치않는 우편물 통지서를 거부할 수 있는 곳은 '한국예탁결제원(KSD)' 뿐만 아니라,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은행도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거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전화 또는 방문으로만 수령거부가 가능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주식사무의 모든 것, KSD가 함께 합니다!
ta.ksd.or.kr
주주서비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로 들어가세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예탁결제원에서만 모든 주식의 통지서 수령거부는 불가능합니다. 그 전에 보유중인 주식이 어떤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이용중인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목 이름으로 검색만 해보시면.. 기업개요- 대행기관이 KSD인지 하나은행, 국민은행인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로그인이 필요없는 한국예탁결제원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KSD는 은행과는 다르게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과정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단, 본인인증은 필수!
개인정보 '동의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과정만 거치면 되는데요. 아이판,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편물 통지서 수령거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한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이네요. 동의를 체크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부분 밑으로 어떤 통지서를 수령거부할 것인지 직접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클릭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내는 모든 우편물을 받지 않게 됩니다.
휴대폰번호, 이메일까지 입력하면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고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
예전부터 있었으면 좋겠다..싶었던 서비스인데.. 이렇게 뒤늦게라도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니 만족스럽네요. 증권회사 우편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이 방법을 이용해보세요.
하나은행 증권사 우편물 수취 거절 방법
여기서는 하나은행 증권사 우편물 수취 거절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증권사 우편물을 증권사가 아닌 은행에서 대행에서 업무처리를 한다는 것도 좀 특이하네요.
gomcne.com
국민은행 증권사 우편물 수령 거부 방법
국민은행 증권사 우편물 수령 거부는 PC화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뱅킹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gomcne.com
ksd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참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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