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포함해서...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생각해보지 않거나 얼마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나...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서 다양한 변화들(시세 변동 등)로 인해서 시간이 지난후에 다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
물론 많은 차액을 남기게 될 경우도 있겠지만 '양도 소득세'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고 파는 경우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결론적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이후에 후회해봤자 늦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 매매시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차익을 남기느냐도 중요하겠지만..매매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여기서..'양도 소득세'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될때 발생하게 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구요..조세정책상으로 보면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또는 감면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어느정도 한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비과세 또는 감면혜택 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두고,
그 조건에 맞춰서 부동산의 양도를 한다면 자신도 몰랐던 절세의 또 다른 방법을 발견할수도 있기때문에.. 이러한 해당 조건들을 활용하는것이 커다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에도 '비과세'라는 훌륭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아두는 것이 절세의 위한 지름길입니다..
1. 주택을 상속했다?
이전부터 1세대 1주택의 보유자였던 사람이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먼저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과는 전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존 보유 주택보다 상속을 받은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에 전자와는 다르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다?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매수한 이후에 최소 2년안에 이전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서 그 기업의 종사자가 이전하게 될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생겨 부득이하게 5년안에 부동산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이라면 어떻게?
3. 세대가 합쳐지게 된다면?
직계 어른들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져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60세 이상의 직계 어른들을 모시기 위해서 세대를 합치게 되면 합친 날로 부터 5년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의 주택이었다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4. 결혼 후 1세대 2주택?
이미 결혼하기 전에 각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었다면 결혼 후에는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되죠. 이럴땐 결혼한 날부터 5년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5.농어촌 주택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을 합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때는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었다면 일반 주택을 매도하게 되더라도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농어촌 주택이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과 면지역 도서지역내를 제외한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상속한 주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했던 사실이 있을 경우이고 농어촌 주택의 경우 그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취득일로 부터 5년이상 거주했던 사실이 있어야 되죠.
그외에도 한 토지내에 집이 두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두채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되고 집을 매수한 사람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서 두채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이 확인만 된다면 양도 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무한 경쟁시대속에 살아가면서 각종 세금의 합리적 처리방법과 절세를 위한 노하우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확실하지 않는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세 방법과 재무설계 및 재테크 노하우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번 부분에 대해서 잘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재무설계 전문가의 적절한 진단이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