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초가 되면... 13월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과 소득공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느냐 더 내느냐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이겠죠^^ 며칠 전이었지만 저도 국체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관련 서류를 출력했답니다~
불과 몇년전에도 이런 서비스가 없어서 카드사, 보험사 따로 접속해서 관련서류를 일일이 출력해서 제출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편안 서비스가 있으니 진짜 시간이 절약되는... 말 그대로 '간소화'서비스가 좋긴 좋네요 ㅋ
먼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없다면절대 로그인도 불가... 소득공제자료를 받는 것도 불가능해요~
개인이 아닌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고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내에서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하셔야 해요~
제공동의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비롯..신용카드나 이동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공동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조회를 해보면 저기 보라색부분에 부양가족이 나타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자료 조회하기
이제 소득공제관련 내역 조회와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조회에 있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등의 하나씩 클릭을 하면 기본내역 조회가 됩니다.
연말정산요? 소득공제 조회,출력 정말 쉬워요^^
여기서.. '신용카드'를 예를 들자면.. 신용카드 기본내역에서 해당 카드를 클릭해 주면 오른쪽에 신용카드 상세내역이 주르르~~ 눈에 나타나게되죠^^
사실 상세내역 관련은 본인만 조회하면 되고요. 회사에 소득공제자료 제출은 기본내역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자료 출력하기
이제 조회한 소득공제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겠죠? 출력방법은 위에 보시듯... 전자문서로 다운로드받아서 출력하는 방법과 조회한 항목을 바로 인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컴퓨터가 이상한 건지.. 조회한 항목을 바로 인쇄하려고 했더니 오류가 뜨더라고요. 화면이 보이지 않는 이상한 현상 ㅠㅠ
그래서 PDF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훨씬 편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간혹 홈페이지 접속상태에서 바로 인쇄하기를 실행할경우..다이렉트로 연결된 프린터가 아니면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처럼 오류가 생겨서 화면이 안 보여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문서로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출력하기로 했죠~물론 컴퓨터에는 아크로뱃리더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문서를 저장할 때는 따로 문서열기암호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주민번호뒷자리로 초기설정이 됩니다^^
컴퓨터에 PDF전자문서가 저장되었다면 이제 열어야겠죠.. 비번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연말정산서비스 소득공제자료가 깔끔히 나타나게 되고요.. 인쇄를 해서 제출하면 끝나는 거죠^^
*참고사항
연말정산 관련 신고와 서류제출기간은 2013년 3월 11일까지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12시까지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는 프린터기가 다이렉트로 연결되거나 안 되거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다시 접속할 필요도 없고요..
아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하네요~실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