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와 관련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더 이상 전기안전관리 선임자가 필요 없게 되어서 대행업체와 계약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건물주나 관리자라면 꼭 해야 할 의무도 없는데 쓸데없이 매월 수수료를 주면서 관리비 청구까지 하고 있을 테죠~

 

 

그래서 실제로 계약 해지조건이 확인되면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4~5층짜리 상가 건물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해지조건-해지방법-1

약 5~6년 전쯤에는 상가 내부에 공실이 거의 없었고 건물 전체 계약전력이 75kw를 훌쩍 넘어선 상황이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했고.. 소규모 업체를 통한 대행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임대사업이 예전같이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임대문의가 뚝~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월세 인하를 요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업체도 늘었네요. 그러다 보니 공실도 눈에 띄게 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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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계약전력 합계가 79kw로 되어있네요.

 

수전설비 계약전력이 75kw 미만이면 전기안전관리 선임이나 대행이 필요 없고요~ 75kw 이상이면 그 반대입니다. (전기관리법에 정해진 사항)

 

정확한 수수료와 선임 대상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와 선임대상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와 선임대상은?

특정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할 필요가 없는지? 의 여부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기술인협회 사이트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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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대행 계약 해지 방법!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해지조건-해지방법-3

일단, 전기안전관리 대행 계약해지를 하려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세요.

 

이번 달은 세금계산서도 발행했고 입금도 된 상태라 월말쯤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면.. 간단한 '서류'를 만들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위 화면처럼)

 

언제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는 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첨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일 번지 내 계약 전력 리스트'인데.. 이 자료는 한국전력(123)에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요청하면 본인 확인 후(건물주가 아니라도 관리자라고 하면 됨) 팩스번호를 불러주면 10분 내 받을 수 있어요.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해지조건-해지방법-4

바로 이 자료입니다. 한국전력에서 팩스로 받은 '동일 번지 내 계약 전력 리스트'에요.

 

보다시피 각 층별로 계약종별, 계약전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전력을 다 합쳐보니까 73kw가 나오네요.

 

즉.. 75kw 미만이라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대행을 맡길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죠. (선임 및 해임도 사실 대행업체에서 알아서 해주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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