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휴무)일까? 아닐까? 명확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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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5월 1일이면 직장인들은 특별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바로 '근로자의 날'인데요~ 사람들의 관심은 딱 하나!..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는지 안하는지의 여부죠^^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는 벌써 몇년째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휴무를 하는건 또 아니더라구요..
분명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무늬만 공휴일인 것 같네요. 근로자들을 위한 날인데..모든 근로자가 쉬워야 당연한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번 시간에는 5월1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휴무)에 관련된 보다 명확한 규정들과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원래 미국에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노동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연대의식을 다지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기존 명칭이었던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변경되고..1994년부터 그 기념일이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노동절로 다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상당수^^
평소에 직장에서 고생하면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로해주고 생활 의욕을 높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근로자의 날..
달력을 보면 분명히 5월 1일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휴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과연 명확히.. 쉬는 날일까요? 쉬지 못하는 날일까요?
'근로기준법'상..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날'에 무조건 100%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절대 아니구요~ '유급휴일'이라고 하네요..
즉..근로자의날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주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더라도 불법이 전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1994.3.9 법률 제4738호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그러면...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자’는 명확하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근로기준법 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하며 임금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다는 뜻이죠.
위 사진에서 보셨듯이 분명히 5월 1일은 빨간 공휴일이 아닌 검은색으로 평일로 표기되어 있지만..개념이 제대로 박힌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당연히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제 56조와 10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해 지급해줘야 하는데..
이러한 법을 무시하고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직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눈치보여서..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죠 ㅠ)
사업주가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반면에..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보장받아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라면 급여를 포함해서.. 휴일수당에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은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불법(부당노동행위)이 아니니까 무조건 기분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휴무)일까? 아닐까? 명확히 알아보자!
5월1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휴무)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은?
아마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근로자의 날'에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지만.. 종합병원은 휴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과 증권시장의 경우는 100% 휴무라고 하니까 이점 꼭 참고하시고 은행갔다가 허탕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일부 사설학원들도 휴무라고 하네요.
반면에 휴무를 하지 않는 곳들을 살펴보면..우체국,택배회사,백화점,마트 등 입니다. 뿐만아니라..관공서를 포함한 학교도 휴무를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일텐데요 ㅎㅎ 학교는 근로자의 날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그 이유는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휴강할꺼라고 기대하진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보면 참 이해가 안가죠? 말은 다같은 정신노동,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라고 하면서 '근로자의 날'은 그 적용대상이 다 다르니 말이에요. 누구는 쉬고..누구는 일하고 황당한 현실..
근로자의 날에 법적으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웃긴건요. 말장난처럼 보여지는데..분명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근로기준법이 아닌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이유로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학교 선생님들도 포함) 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들은 1순위로 제외대상입니다.
직업이 공무원인 분들은 5월1일 근로자의 날만 다가오면 속으로 정말 기분나빠하지 않을까요? '근로자의날 공무원도 쉬나요?'라는 질문은 이제 그만~~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5월 1일은 1년에 딱~ 하루밖에 없는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의 날'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기보다..근로자로서 당당한 권리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업주들도 근로자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날은 맘편하게 쉬게 해주는 건 어떠세요?^^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대로라면..근로자의 날 일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회사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수당도 안주고 휴무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 있는 회사겠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수당줄바에 그냥 하루 쉬게 해주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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