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상병(傷病)이란 '상처를 입거나 앓는 일'을 의미합니다.
군대 계급과 전혀 상관없어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몸이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면 생계를 걱정하기 마련인데요.
그런 걱정 없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2022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필요성과 효과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죠? 감염병 확산 방지하며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인해서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상병수당'의 도입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 최초 도입 이후~ 현재, 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부터 실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에서 시행됩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해당 지역의 취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할 경우, 그 기간 동안 1일당 43,960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시범사업(3년, 잠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여건,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이 점차적으로 마련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 추진배경
코로나19를 계기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목적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함.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서 모형별 정책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 마련.
◎대상지역
6개 지역(시·군·구 단위) 공모로 선정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지원대상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1. 기본 자격
신청일 기준,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자
*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함.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②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는 사람.
③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
2.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 자격 유지 시 인정됨.
②고용보험 가입자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 자격 유지 시 인정.
* 14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 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 시 인정.
③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
ⓐ 사업자등록 : 입원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매출 : 입원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의 매출이 191만 원 이상
3. 지원제외자
입원 초일(대기기간 초일);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무원 및 교직원(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군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인정 가능) * 질병 치료를 위해서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
◎보장 수준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사업모형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질병의 보장 범위 및 의료인증 방법을 달리하는 3개의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시행일
2022년 7월 4일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질병 악화와 빈곤을 예방하며 보다 빨리 일자리에 복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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