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나 이름만 있는 유령회사의 난립, 그리고 입찰브로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시공제도'가 건설공사에 도입(2006년)된지도 어느덧 8년째입니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되었을 당시,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 건지 애매모호한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도 번거로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시간이 꽤 흐르다보니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모습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적용하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관련 법규를 업데이트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공사시 '직접시공계획서'와 관련된 핵심 포인트만 종합한 내용들이니까 꼭 참고하세요.

 

직접시공계획서의 목적과 관련 규정들(대상 및 과태료 부과)1

 

처음 시행했을 당시(2006년)과 조금 달라진 점은 원래 직접시공 대상 공사는 도급금액 30억 미만이었는데..지금은 50억미만인 모든 건설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건설공사라고 함은..일반 건설공사 및 전문건설 공사를 이야기 합니다.)

 

직접시공이라는 의미는 건설공사에서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포함) 등을 투입하여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전에는 도급계약을 해놓고 하도급과 따로 계약후 실질적으로는 하도업체에서 모든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접시공 제도의 적용 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들 이에요~ 

 

그 이전에 계약된 건설공사(이월공사 나 계속공사)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설마 2006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사가 있을리가?..ㅋ)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는 직접시공에 대한 사항을 몇가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설계변경'으로 50억 이상 또는 이하로 금액이 조정되더라도 최초의 계약금액에 따라 대상 여부를 결정함.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부기된 '총'공사금액(차수별 시공과는 관련없음)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함.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전체공사에 따라 대상 여부를 결정함.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 제외 대상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이유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듯하네요.) 

 

그리고 직접시공계획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직접시공계획서의 목적과 관련 규정들(대상 및 과태료 부과)2

 

위 양식이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양식(별지 제22호의6서식)입니다. 

 

원래 한글문서로 만들어져 있었지만..엑셀로 따로 만들어서 작성을 하면 편리합니다^^ 아래에 첨부하오니 필요하신분은 꼭 다운받으세요~

 

직접시공계획 관련규정 발췌(꼭 알아두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직접시공계획에 관련된 법규들이죠. 이러한 법규들은 해마다 개정되는 부분들이 많으니 이점은 꼭 염두해두고 적용을 해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1.>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1.>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2.6.21.>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6.30.]

 

직접시공계획서의 목적과 관련 규정들(대상 및 과태료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① 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본조신설 2005.6.30.]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3.8.6.>

 

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5.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직접시공계획서의 목적과 관련 규정들(대상 및 과태료 부과)3

 

엑셀 내역서중 원가계산서에도 위와 같이 '직접시공'과 '하도급'을 구분해서 작성하면 되겠죠^^

 

직접시공계획서의 목적과 관련 규정들(대상 및 과태료 부과)4

 

공종별집계표와 공사내역서도 마찬가지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어떻게보면 참 번거로워요~ 그러면 만약..이러한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의 부과기준중에서 '직접시공'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했는데..무조건적으로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별표 7] <개정 2014.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바. 법 제28조의2 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4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그리고 과태료외에 '영업정지'에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시공계획서의 목적과 관련 규정들(대상 및 과태료 부과)5

 

여기까지 직접시공계획서의 목적과 관련 규정들(꽤 많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건설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시다면 위 내용은(2014년 7월 기준)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직접시공계획'과 관련된 문서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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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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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계획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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