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수년전만 하더라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직접 작성 후, 인쇄해서 관공서를 찾아가 접수를 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하면 되는데.. 여전히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회사 업무 혹은 개인 업무와 상관없이 '신고'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물론 처음 해보면 헷갈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는 해당 관공서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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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홈페이지의 화면이다. 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바로 그 사이트~ 이곳에서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할 수 있다. 물론 무료는 아니고 수수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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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민원 신청화면으로 들어가면, 건축물이 들어설 행정구역을 선택하고 '민원작성 및 신청'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 바로 밑에는 관련 법규,서식이 보이는데..참고로 읽어보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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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면적당 수수료가 달라진다. (해당 지역 관공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면적이 약 18㎡정도 되는 콘테이너의 경우는 약 8,000원~9,000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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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화면이다. 신고시 필요한 사항들만 정확히 입력하면 큰 문제없이 신고 접수가 되는데.. 잘못 기입했다거나 정보가 미흡하면 반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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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 부분들이다. 대지조건과 전체 개요와 존치기간, 층별개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지위치 주소도 잘 모르겠고 계획관리 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도 잘 모르겠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준다. 

 

가설건축물 축조 인터넷 신고 방법(세움터)

 

 

알려준 그대로 세움터에서 입력만 하면 됨~ 공사용으로 단기간 사용할 목적의 콘테이너 창고나 사무실의 경우, 층별개요의 '상세내용'을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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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금 더 세밀한 입력이 가능하다. 공사현장 용도라면 '공사용가설건축물'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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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일 중요한 '첨부'문서들이다. 첨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하면 100% 반려된다.

 

가설건축물의 '배치도', 위치가 보이는 '평면도'.. 그리고 '공사도급계약서'와 '토지사용승낙서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본인 명의의 토지라면 승낙서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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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할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세움터의 '설계도서'란에 업로드를 해야 한다.

 

이 부분도 처음 접하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감 ㅠㅠ)원격조정 또는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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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서류를 관공서에 직접 접수하게 되면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세움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미리보기 화면으로 자동 작성된 문서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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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미비로 반려되었다가 다시 재접수 해야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담당부서 직원들의 혐의가 늦어지면 처리가 지연되기도 한다.

 

(관공서 입장에서는 원칙과 규정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는 시간낭비.. 콘테이너 하나 갖다놓는데 무슨 문화재 이야기까지 거론되는지..시간이 늦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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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 인터넷 신고 접수가 무사히 끝나고 몇일 지나서 민원조회를 해보면 '완료'된 상태로 보인다.

 

일단, 신고가 마무리되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이내다. 그 이상 연장이 필요하다면 만료 7일전에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 존속시간이 1년이상이면 취득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도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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