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수년전만 하더라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직접 작성 후, 인쇄해서 관공서를 찾아가 접수를 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하면 되는데.. 여전히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회사 업무 혹은 개인 업무와 상관없이 '신고'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물론 처음 해보면 헷갈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는 해당 관공서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세움터' 홈페이지의 화면이다. 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바로 그 사이트~ 이곳에서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할 수 있다. 물론 무료는 아니고 수수료가 있다.
로그인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민원 신청화면으로 들어가면, 건축물이 들어설 행정구역을 선택하고 '민원작성 및 신청'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 바로 밑에는 관련 법규,서식이 보이는데..참고로 읽어보면 좋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면적당 수수료가 달라진다. (해당 지역 관공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면적이 약 18㎡정도 되는 콘테이너의 경우는 약 8,000원~9,000원 정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화면이다. 신고시 필요한 사항들만 정확히 입력하면 큰 문제없이 신고 접수가 되는데.. 잘못 기입했다거나 정보가 미흡하면 반려된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다. 대지조건과 전체 개요와 존치기간, 층별개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지위치 주소도 잘 모르겠고 계획관리 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도 잘 모르겠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준다.
가설건축물 축조 인터넷 신고 방법(세움터)
알려준 그대로 세움터에서 입력만 하면 됨~ 공사용으로 단기간 사용할 목적의 콘테이너 창고나 사무실의 경우, 층별개요의 '상세내용'을 누르면..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한 입력이 가능하다. 공사현장 용도라면 '공사용가설건축물'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첨부'문서들이다. 첨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하면 100% 반려된다.
가설건축물의 '배치도', 위치가 보이는 '평면도'.. 그리고 '공사도급계약서'와 '토지사용승낙서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본인 명의의 토지라면 승낙서는 필요없다)
첨부할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세움터의 '설계도서'란에 업로드를 해야 한다.
이 부분도 처음 접하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감 ㅠㅠ)원격조정 또는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
신고 서류를 관공서에 직접 접수하게 되면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세움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미리보기 화면으로 자동 작성된 문서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첨부서류 미비로 반려되었다가 다시 재접수 해야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담당부서 직원들의 혐의가 늦어지면 처리가 지연되기도 한다.
(관공서 입장에서는 원칙과 규정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는 시간낭비.. 콘테이너 하나 갖다놓는데 무슨 문화재 이야기까지 거론되는지..시간이 늦어지는 이유)
가설건축물 축조 인터넷 신고 접수가 무사히 끝나고 몇일 지나서 민원조회를 해보면 '완료'된 상태로 보인다.
일단, 신고가 마무리되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이내다. 그 이상 연장이 필요하다면 만료 7일전에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 존속시간이 1년이상이면 취득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도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