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해마다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만약 초과 납부를 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직접 우체국까지 가서 현금 또는 계좌입금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어느 순간 또 홈택스에서 등록한 계좌로 자동 이체가 되기도 하더라.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이나 계좌 변경은 세무서 방문이 전혀 필요없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전에 우편으로 받은 '국세 환급금' 통지서다. 환급사유 및 세목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옆으로 보면 '예금 계좌로 이체입금하여 드립니다'라고 보인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
'기타 조회' 항목의 중간쯤을 살펴보면 '환급금 상세조회'가 보인다.
환급금 조회 화면이 나오면 '조회기간' 및 '조회구분'을 개인 설정가능 한데.. 조회는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내역만 가능하더라.
국세 환급금 계좌 변경방법(홈택스)
여기서는 국세 환급금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만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하는데.. 환급금 내역 바로 옆에 보이는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누르면 된다.
사업자 등록후 처음으로 환급금 계좌 등록을 할 떄도 같은 방법을 적용!
정상적으로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라면 '계좌정보'에 세목과 개설은행, 계좌번호, 계좌상태 등의 정보가 표시된다. 이 부분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계좌변경 또는 계좌해지가 가능해진다. 변경할 은행을 선택하고...계좌번호를 입력후 신청하기만 버튼만 누르면..
기존의 국세 환급금 계좌가 새로운 계좌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