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검사(정기) 신청 및 수수료 납부방법

본인 소유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매년 1회의 안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관리 업체에서 건물주 대신 전부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나 건물주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해마다 8월 중순경에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안내문을 우편물로 받게 되는데, 검사 신청은 무조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고 한다. (몇년전에는 전화로도 가능했음)


 

이 글은, 승강기 안전 검사의 종류와 인터넷 신청방법.. 그리고 검사 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승강기 정기 안전검사 신청#1

우편물로 받은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안내문'~

 

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안내문의 내용처럼 '승강기민원24 (minwon.koelsa.or.kr)'에 회원으로 가입후 접속해서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승강기 정기 안전검사 신청#2

승강기 검사와 관련된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만약..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검사 불합격인데도 운행하면 그 3배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를 소유하고 있다면 꼭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이다.

 

승강기 정기 안전검사 신청#3

승강기 안전검사에는 4종류가 있다.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검사는 '1년'마다 무조건 한번씩 해야 하는 '정기검사'~ 엘리베이터 연식이 최소 10년이상 이라면, 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승강기 정기 안전검사 신청#4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 화면이다. 아이디와 비번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 '검사신청, 인증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승강기 안전검사(정기) 신청 및 수수료 납부방법

 

 

승강기 정기 안전검사 신청#5

여러 승강기 안전검사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누르고 개인 정보들을 입력! 이후 검사 신청 과정을 진행하면 됨~

 

승강기 정기 안전검사 신청#6

안내문을 보면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관련 내용들이 보인다.

 

층수와 용도에 따라서 검사 비용도 다른데.. 6층이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109,600원(부가세 별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검사 종류에 따라서도 수수료도 달라진다.

 

승강기 정기 안전검사 신청#7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은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 '주소' 또는 '고객안내번호' 그리고 '승강기 고유번호'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승강기 고유번호의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도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승강기 정기 안전검사 신청#8

승강기 고유번호를 통한 승강기 안전검사 대상 정보 조회중~ 확인이 되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신청 확인'도 똑같다.

 

만약, 제대로 신청 접수가 된 상태라면 '신청완료'라는 빨간색 버튼이 표시되고 신청대기중이면 위와 같이 신청하기 버튼이 계속 보일 수도 있다.

 

승강기 정기 안전검사 신청#9

'승강기 검사 신청 현황'을 확인한 화면이다. 내가 언제 이 검사를 신청했었는지? 건물 주소와 고객안내번호, 검사종류.. 그리고 수수료 등이 명시되어 있다.

 

검사 수수료 납부는 계좌입금, 신용카드 결제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자용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계좌입금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날짜에 미리 검사일을 지정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정이 안되서 조금 당황... 검사일이 확정되는지의 여부도 곧바로 알 수 없다는 단점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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