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일단 선임을 받았다면.. 승강기 관리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입니다. 승강기의 일반 지식, 법령, 그리고 운행과 취급, 화재, 고장, 인명사고 등의 위급사항이 발생시 조치 사항 및 승강기 안전운행과 밀접한 내용 전반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처음 교육을 받아보면.. 누구나 받아도 될 정도로, 전문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누군가 받아야 하기에.. 교육 일정과 신청방법 등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승강기 교육 센터'에서만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집체교육은 거의 없어지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네요.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신청 기간을 확인해봤습니다.
2020년 8월 21일부터 2020년 9월 3일까지입니다. 수강기간은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그 옆에 신청현황도 보입니다. 저 기간이 지나면 또 신청기간도 바뀌겠죠^^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의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안전관리자 분류별 자격 요건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기능사 자격증 또는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거나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선임될 수 있음.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변경시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해요.
위 화면은 '오프라인 방문 교육 신청' 화면인데.. 12월까지 교육일정이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영향력이 큽니다 ㅠ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부분의 교육도 '비대면', '온라인'이 대세로 자리잡을 듯~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과 비용, 수료증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을 하면 위와 같은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장 자체가 없는 관계로 약도도 빈칸이네요 ㅎㅎ 온라인을 통한 교육은 1일 4시간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비가 22,000원인데.. 결제는 무조건 카드로만 하도록 되어있더라구요 ㅠㅠ
결제 방법중에 '실시간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이 전혀 없어요. 사업자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시간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이 끝나면 위와 같은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보니까 3년마다 한번씩 교육을 받아야 하네요.
무사히 교육 받은 후에는 다음 교육이 언제인지 미리 염두해두시고 유효만료일전에 꼭 교육을 이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간혹,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받으라는 공문이 우편으로 안올 수도 있음)
만약, 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안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교육미이수 : 300만원 이하, 안전관리자 미선임 : 1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