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8월'이 되면 수많은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예전에 비하면 금액이 많이 오른 편에 속하지만, 다른 세금에 비하면 진짜 적은 금액이다^^

 

주민세 고지서의 '세목'을 살펴보면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뉘어져 있는데, '세대주'라면 무조건 내야 하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여전히 왜 '교육세'를 내야 하는지 억울해 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

 

 

중요한 사실은 지방교육세가 전국 각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그 이유가 뭘까?

 

주민세 고지서의 지방교육세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1

위 사진은 경상남도 사천시의 주민세(개인균등) 고지세다.

 

세목을 보면 주민세가 10,000원이고 지방교육세가 1,000원인데, 그 옆의 과세 표준을 봤더니 세율이 10%이다.

 

주민세 고지서의 지방교육세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2

이번에는 경상남도 창원시의 주민세(개인균등) 고지서의 모습이다.

 

주민세는 사천시와 똑같은데(전국적으로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지방교육세'만 다르다. 세율이 무려 25%가 적용된 2,500원이라니.. 대체 왜 다를까?

 

주민세 고지서의 지방교육세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주민세 고지서의 지방교육세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3

고지서의 뒷면에 있는 '주민세 부과근거법령'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자세하고 명확한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4조~제79조'에 열거되어 있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0조~제151조' 항목에 상세히 나와 있다.

 

주민세 고지서의 지방교육세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4

지방세법 '제151조 5항'을 보면,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이 지방교육세율이지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한다.

 

경남 사천시의 인구는 약 117,357명(2018년 6월 기준)이라서 주민세의 '지방교육세'율이 10%가 적용된 것이고, 경남 창원시의 인구는 1,054,981명(2018년 8월기준)이라서 25%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7항의 3번을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라도..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세율이 10%만 적용되는 규정도 있더라.

 

주민세 고지서의 지방교육세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5

관련 법령을 찾아본 김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 명확한 근거까지 찾아보았다.

 

'지방세 징수법'의 제30조를 보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주민세 고지서의 지방교육세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가 궁금했다면 이렇게 법령을 꼼꼼히 찾아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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