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민세(지방세)조회,납부하기 '인터넷 지로'

얼마전에 창원시에서 우편으로 통지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헉! 지방체 체납세액 안내문이라구...어? 난 체납한적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자세히 확인해봤더니 지방세중에서도 세대주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주민세'더라구요 ㅠㅠ 물론 금액은 알다시피 만원도 안하는 금액..


하지만 금액에 관련없이 체납을 한건 사실이고 깜빡했던 내용을 알려준 친절한 안내문이라서 바로 인터넷으로 납부를 해야했죠^^ 



좀 나이드신분들은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해도 되지만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할꺼에요. 


은행에 직접갈 필요도 없고 컴퓨터앞에 앉아서 내가 내야할 지방세가 얼마인지 조회도 하고 바로 납부도 하고...정말 우리는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으로 주민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인터넷을 통한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이 포스팅은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한 납부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터넷 주민세(지방세)조회,납부하기1


며칠전에 집으로 날아온 주민세(지방세) 채납액 안내문~ 사실.. 고지서를 못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정해진 기간 안에 못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문이 날아오면 좀 당황하기도 한다는..


인터넷 주민세(지방세)조회,납부하기2


주민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직접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납부..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살펴보면 위택스,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네요~ 요즘은 대부분의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지방세납부 코너가 따로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인터넷 주민세(지방세)조회,납부하기3


여기가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입니다^^ 로그인은 은행홈페이지처럼 되도록이면 공인인증서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는 일반지로요금을 포함해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경찰청 범칙금 등은 납부할 수 있다네요. 


여기서 주민세(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하고자 한다면 위에 보이는 빨간테두리 중 한 곳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인터넷 주민세(지방세)조회,납부하기4


먼저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행정구역을 선택해주세요~


인터넷 주민세(지방세)조회,납부하기 '인터넷 지로'



인터넷 주민세(지방세)조회,납부하기5


그 다음으로는 조회정보를 입력합니다..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조회도 되고...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해도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조회를 하면 더 좋아요..왜냐하면 자신의 내야할 관련 지방세가 전부 조회가 되니까요..전자납부번호만으로 조회하면 해당 지방세만 조회할 수 있겠죠^^


인터넷 주민세(지방세)조회,납부하기6


그러면 위와 같이 금액과 납부기한이 명시된 납세고지서가 나타나는데..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인터넷 주민세(지방세)조회,납부하기7


만약 계좌이체를 선택하고 납부계좌를 등록해두면 나중에 또 납부할때 편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주민세(지방세)납부가능시간은 평일에만 오전 7시~밤 10시까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누르고 납부하기를 누르면 끝!(물론 공인인증서 팝업창은 필히 거쳐야함) 보니까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예약납부도 가능하군요(안되는 곳도 있으니 위 화면을 참고하시길..)


인터넷 주민세(지방세)조회,납부하기8


주민세(지방세)의 납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위와 같은 '납부확인증'을 보게 됩니다.. 밑에 보면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라는 말과 납부일이 보이죠? 


인터넷 주민세(지방세)조회,납부하기9


만약에 이런 지방세 납부를 독촉을 계속받았음에도 지정되 기일까지 세금 납부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세금은 그 금액이 많던지 적든지... 통지서를 받고나서 그 기한내에는 꼭 납부를 하는 것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납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체납된 지방세의 3%가 가산금으로 징수된다고 합니다.(주민세가 약 5,000원정도 하니까 가산금은 약 150원정도 붙겠네요.) 


이렇게 주민세같은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해보면 직접 은행에 가는 것보다는 정말 편리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