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그런데 주민세의 종류가 3가지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흔히 내는 주민세는 '개인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 쓰지 않으실 수 없겠죠^^
이 글에서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종업원분이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를 누구나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세의 종류
*3가지 세목(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됨.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2. 과세대상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기존 주민세(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지난 2021년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
3. 납세자
*주민세 사업소분 : 7월 1일 기준,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법인.
*주민세 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주민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
4. 과세표준
*주민세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주민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5. 주민세 세율
①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 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 5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10만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 원.
㉣그 밖의 법인: 5만 원 ※ 단, 자치단체마다 기본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②개인분 :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 원 이내).
③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주민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서 금액이 적은 편이라서, 자동이체 설정을 해두셔도 큰 부담이 없을 듯 합니다.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6. 주민세 납부기간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여기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종업원분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