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종업원분 다른점

해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그런데 주민세의 종류가 3가지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흔히 내는 주민세는 '개인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 쓰지 않으실 수 없겠죠^^

 

 

이 글에서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종업원분이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세-사업소분-개인분-종업원분-차이점-확인-1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를 누구나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신용카드 납부방법

 

주민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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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세의 종류

 

*3가지 세목(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됨.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주민세-사업소분-개인분-종업원분-차이점-확인-2

 

2. 과세대상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기존 주민세(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지난 2021년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

 

3. 납세자

 

 

*주민세 사업소분 : 7월 1일 기준,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법인.

 

*주민세 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주민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

 

주민세-사업소분-개인분-종업원분-차이점-확인-3

 

4. 과세표준

 

*주민세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주민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5. 주민세 세율

 

①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 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 5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10만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 원.

 

㉣그 밖의 법인: 5만 원 ※ 단, 자치단체마다 기본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②개인분 :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 원 이내).

 

③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주민세-사업소분-개인분-종업원분-차이점-확인-4

 

👉︎주민세 자동이체 신청

 

주민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서 금액이 적은 편이라서, 자동이체 설정을 해두셔도 큰 부담이 없을 듯 합니다.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6. 주민세 납부기간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여기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종업원분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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