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라면, 매년 납부 시기에 맞춰서 '합산배제'와 관련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
과세 기준일(2018년 6월 1일 현재)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는 그 보유 현황을 종합해서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 신고는 임대 주택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 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해달라고 직접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합산배제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1. 임대 주택 보유자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한(10월 1일)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시,군, 구청)과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세무서)을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2. 미분양 주택, 사원용 주택 등의 보유자
미분양 주택,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3. 주택 신축용 토지 보유자
주택법에 따라 건설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부세 시행령 제3조)
※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부세 시행령 제4조)
위 내용에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외 기타 합산배제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청 상담 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 재산(법인)세과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 과세특례 주택신축용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종합합산대상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한다.
※ 신고기간
2018년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신고 마감일은 신고가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그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음)
주택은 임대(사원용 주택 등)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물건 변동사항(추가, 제외)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
※ 신탁회사 등에 위탁된 재산은 위탁자의 신고대상 물건 명세에서 제외됨.
2014년에 개정된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에 따라,
수탁자가 합산배제(변동)신고(기신고된 합산배제 사항은 신고가 없어도 전년과 동일하게 합산배제 적용)를 한 경우에만 종부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인터넷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 인증서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왼쪽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라는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
합산배제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면, 아래쪽에 있는 '합산배제신고'를 클릭!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자명이 아니라 개인명으로 납세자 정보를 입력해야만 부동산 목록을 제대로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버튼을 누르면 기본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전화번호와 이메일만 직접 입력 후 다음 단계로 진행~
그러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일련번호가 명시된 상세 내역이 목록으로 표시된다.
필요한 목록을 '수록'하고 다음으로 이동!
'토지'도 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수록을 하면 된다.
만약 인터넷 신고가 아니라 서면으로 제출하고 싶다면, 신고 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제공 받은 후 작성, 제출해야 한다.
※ 신고한 물건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가 납부하게 됨.
(의무 임대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이 5년 초과되는 경우, 신축용 토지가 최초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못받는 경우 등)
여기까지..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 인터넷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한편으론, 종부세를 낼 만큼 재산이 많은 분들이 조금 부럽기도 하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