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서 노년기에 접어들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농지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에요.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농촌 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가 주목적이죠.
농지연금의 장점은?
1. 부부에게는 종신 적용.
· 농지연금을 받고 있던 농업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승계할 경우에 배우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로 제한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이 가능함.
·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담보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3. 정부 재정지원으로 안정성이 확보됨.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직접 정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을 청구하지 않음.
·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경우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혜택.
·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전액 감면되고,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6.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자산 보호.
·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에 가입할 경우, 압류 위험으로부터 월 185만 원까지 연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1. 가입대상 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의 보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2022년의 경우, 1962.12.31 이전 출생자)
- 여기서 연령은 민법상 나이이며,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2. 신청인의 영농 경력
·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이 필수입니다.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어야 함.
3. 대상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가운데,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보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제외 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보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4. 담보농지 가격 평가방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근저당권 순위 설정
· 제삼자(자녀, 형제) 보유 농지를 담보로 한다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원칙은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만, 해당 담보농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죠.
◎종신 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 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 인출형 :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 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 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지급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
지급방식 | 종신형/경영이양형 | 기간정액형(5년) | 기간정액형(10년) | 기간정액형(15년) |
가입연령 | 만60세 이상 | 만78세 이상 | 만73세 이상 | 만68세 이상 |
※ 적용금리
- 대출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신청 시 신청자가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고정금리 : 2%
2. 변동금리 :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대출의 적용금리
·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1.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2.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 조건 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7. 농지 훼손 또는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 위 지급정지 사유 중 3, 5, 6, 7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 지원 가능.
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소유 농지정보의 농지 가격을 입력하시면 연금 종류별 예상 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조회된 예상연금액 결과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직원 상담 신청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예상 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예금금액 조회방법
농지 보유자의 나이가 만 60세 (1962. 12.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인 경우 위 페이지에서 예상 연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상 농지연금 조회 결과는 입력하신 농지 가격의 백만 원 단위로 절사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예상 농지연금은 거주지 관할 농지은행 지사로 상담 문의가 필요합니다.
평가금액이 630,000,000원이 나온 경우, 예상 농지연금 조회 결과입니다. 농지연금 월지급 최고 수령액은 300만 원입니다.(단, 체결된 농지연금 지급내역이 있다면 상한금액에서 해당 지급액이 차감됨)
한 가지 팁을 드릴께요. 만 58세 정도쯤 되기 직전에, 경공매로 맹지 농지 유찰만이 된 것을 싸게 낙찰받아보세요.
가입해서 농지연금 신청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죽을 때까지 매달 저 금액이 나오니까, 노후보장을 원한다면 정말 꼭 시도해볼 만합니다.
7억짜리 맹지 경공매로 나오면 조금 특이한 땅이라도 15~30프로 언저리에 살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농지연금 가입조건, 예상금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