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부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앱카드'나 '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더라.
나 역시도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도 '페이코'를 주로 사용할 정도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페이코결제가 가능한 곳이 꽤 많다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세금'까지 페이코로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다.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조차 불가능했는데 말이다.
이 글은 '지방세'를 페이코결제로 납부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만약,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아파트가 있다면 1년에 2번씩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때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 번호'로 조회하면 제일 편하다.
위택스에서 접속을 해도~ 인터넷 지로에서 접속을 해도~ 결국, '인터넷 지로'에서 결제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지방세' 메뉴를 선택하면..
행정구역을 선택하고 주민번호, 간편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이 3가지 가운데, 아무거나 선택해도 내가 납부할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가 끝나면, 금액과 내용 등등 상세하게 표시된 '납세 고지서'가 나타나는데.. 그 바로 밑을 보면 '결제수단 선택'이 보인다. (간편결제에 '페이코'가 포함되어 있음)
간편결제를 체크하면 다양한 앱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페이코'를 선택하면 된다.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를 결제할 경우, 왠만하면 대부분 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그럴 필요가 없다면 일시불로 결제하면 되고^^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페이코결제로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
곧바로 '페이코'의 로그인 화면이 등장하더라. 컴퓨터로 로그인할 필요는 전혀 없고, 제일 밑에 있는 '앱으로 로그인'을 눌러야 한다. 그러면 'QR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내 스마트폰에 있는 '페이코' 어플을 실행하고 해당 QR코드를 인식하면, 간단한 아이디 확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인증이 된다.
다시 PC에서 보면, 페이코에 이미 등록된 신용카드 정보가 나타난다. '할부조건'을 선택하고, 지방세 최종 결제 금액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동의를 체크하고 '결제' 버튼을 클릭!
여기까지 했다면, 한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ARS 인증 과정이다.
인증이 끝난 후, 페이코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6자리의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곧바로 페이코결제가 끝난다~
페이코 같은 앱카드의 경우, 미리 카드 정보 등록해두고 사용하기 때문에 실물 카드가 없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공인인증서도 전혀 필요없으니까^^
페이코결제로 납부한 인터넷지로의 지방세 확인증이다. 평소에 페이코 어플을 사용하고 있다면 세금낼 때도 이렇게 편하게 결제해보시길^^ 우린 정말 갈수록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