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등록한 후, 과거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납부했었는지? 환급금은 얼마나 받았는지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를 이용)
방법은 쉽다~ 일단,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수 사항이고.. 해당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만 정확히 파악하면 된다.
그런데 홈택스를 통한 납부 내역이외의 내역도 조회가 되지만.. 문제는, 한꺼번에 조회가 되진 않더라. 조회하려는 '기간'을 정해야만 제대로 조회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너무나도 자주 접속해서 정말 친숙해져버린 국세청 홈택스의 메인 화면이다.
개인사업자라면 본인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사업자 선택 전환하면 사업자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 국세 납부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 납부내역의 조회는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신고납부 - 납부내역 조회'에서 가능.
'납부구분'을 보면 알겠지만, 홈택스에서 납부한 내역만 따로 조회하거나.. 납부 내역 전체를 조회할 수 있는데..그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정해져 있다.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했더니 '1년 이내만 입력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온다. 그래서 과거의 납부 내역 전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없고.. 1년 단위로 수동으로 선택해야 하더라.
홈택스 국세 납부내역 및 환급금 조회 방법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만족할 뿐 ㅎㅎ
위와 같이 2018년을 기준으로 조회해보니..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내역이 보인다. (정확한 국세 납부일자와 납부세액이 명시되어 있다)
환급금 조회도 마찬가지다.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 조회' 부분을 보면 중간쯤에 '환급금 상세조회'라는 서비스가 있다.
국세 납부내역 조회와 다른 점은.. 환급금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왜 이렇게 기간 설정을 다르게 해둔 건지는 잘 모르겠다.
2020년 3월 기준, 지난 5년간의 국세 환급금 조회 화면이다. '부가가치세'라는 세목과 환급 결정일자, 지급 여부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