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로부터 주식 또는 건물이나 토지 등을 받게 되면, 그에 합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가 '국세'에 포함되지만, 국세청에서 알아서 척척~ 고지서를 집으로 보내주는 건 절대 아니다.

 

보통의 경우, '세무사' 대행을 하게 되는데.. 납세할 금액이 확정되면 본인이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직접 납부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혹시라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했으면 좋겠다.

 

증여세 납부도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1

위 화면은 세무사 대행으로 증여세 신고 후, 받았던 증여세 실물 납부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세청 등을 통해서 우편으로 받게되는 전자 고지서와는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다^^ 자세히 보면 세목이 '33'으로 나와있는데..이게 바로 '증여세'다.

 

증여세 납부도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2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받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자진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납부도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3

받은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한 다음..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싶다면, 우선...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야 한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

 

증여세 납부도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4

왼쪽에 보이는 항목에서 '국세납부'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보면..

 

증여세 납부도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5

하위 메뉴 3가지 가운데... '자진납부'를 선택하면 된다. 증여세는 무조건 '자진납부'에 해당되는 세목이다^^

 

증여세 납부도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

 

 

증여세 납부도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6

각 세목별 '결정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이다. 증여세의 경우, '확정분 자진납부'에 해당된다. 그 외의 다른 세목들도 참고하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증여세 납부도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7

홈택스의 세금 '자진납부하기' 화면이다. '납부년도'와 '납부월'을 선택하고, '결정구분'은 1번 '확정분 자납'으로~ 그 옆의 세목은 '33번 증여세'를 선택한다!

 

증여세 납부도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8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증여세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고, 자진납부이기 때문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신고를 했다고 금액이 자동 입력이 되지 않는다는 뜻~ 어쨌든 금액을 직접 입력한 다음에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증여세 납부도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9

국세 인터넷 납부 화면이 나오게 된다. 홈택스에서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면, 무조건 '인터넷 지로'로 연결이 되더라~ 위택스도 마찬가지 ㅎㅎ

 

약관을 모두 동의하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결제수단'을 선택한다.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페이코'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증여세 납부도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10

'은행명'과 '납부계좌번호', '비밀번호', '연락처'를 입력하고 그 밑에 있는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공인인증서 확인 후, 곧바로 증여세 납부처리가 완료된다.

 

증여세 납부도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11

실제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세 납부처리를 끝낸 화면이다. 보관용 납부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별도 인쇄도 가능함^^

 

✅홈택스에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발급받기

 

홈택스에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발급받기

매년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 건물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호실이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수도요금 고지서나 전기요금 고지서 등도 가능하지만, '

gong6587.tistory.com

✅자녀 5천만원 증여세 홈택스 신고 방법

 

자녀 5천만원 증여세 홈택스 신고 방법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현금'을 증여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확히 5천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2022년 11월 현재) 법이 언젠가는 또 바뀔 수도 있겠죠^^

gong6587.tistory.com

✅현금 증여세 신고하기 할머니 미성년 손자

 

현금 증여세 신고하기 할머니 미성년 손자

얼마 전에 아기가 태어나고, 친할머니가 손자에게 현금 증여를 해주셨습니다. 증여세법상, 미성년인 손자가 10년간 할머니에게 증여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2,0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죠. (

gong6587.tistory.com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