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로부터 주식 또는 건물이나 토지 등을 받게 되면, 그에 합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가 '국세'에 포함되지만, 국세청에서 알아서 척척~ 고지서를 집으로 보내주는 건 절대 아니다.
보통의 경우, '세무사' 대행을 하게 되는데.. 납세할 금액이 확정되면 본인이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직접 납부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혹시라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했으면 좋겠다.
위 화면은 세무사 대행으로 증여세 신고 후, 받았던 증여세 실물 납부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세청 등을 통해서 우편으로 받게되는 전자 고지서와는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다^^ 자세히 보면 세목이 '33'으로 나와있는데..이게 바로 '증여세'다.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받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자진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한다.
받은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한 다음..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싶다면, 우선...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야 한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
왼쪽에 보이는 항목에서 '국세납부'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보면..
하위 메뉴 3가지 가운데... '자진납부'를 선택하면 된다. 증여세는 무조건 '자진납부'에 해당되는 세목이다^^
증여세 납부도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
각 세목별 '결정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이다. 증여세의 경우, '확정분 자진납부'에 해당된다. 그 외의 다른 세목들도 참고하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홈택스의 세금 '자진납부하기' 화면이다. '납부년도'와 '납부월'을 선택하고, '결정구분'은 1번 '확정분 자납'으로~ 그 옆의 세목은 '33번 증여세'를 선택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증여세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고, 자진납부이기 때문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신고를 했다고 금액이 자동 입력이 되지 않는다는 뜻~ 어쨌든 금액을 직접 입력한 다음에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국세 인터넷 납부 화면이 나오게 된다. 홈택스에서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면, 무조건 '인터넷 지로'로 연결이 되더라~ 위택스도 마찬가지 ㅎㅎ
약관을 모두 동의하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결제수단'을 선택한다.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페이코'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명'과 '납부계좌번호', '비밀번호', '연락처'를 입력하고 그 밑에 있는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공인인증서 확인 후, 곧바로 증여세 납부처리가 완료된다.
실제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세 납부처리를 끝낸 화면이다. 보관용 납부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별도 인쇄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