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비산먼지'와 '특정공사' 관련 사전신고에 대한 규정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특정공사'의 경우는 조금 예외사항이 있더라. 이런 사항들은 잘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공사 대상에 해당이 되더라도, 신고 제외 지역인 경우도 있고~ 해당 되지 않더라도 꼭 신고를 해야하는 지역들이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정리해보았다. 혹시라도 관련 신고 업무차 관공서에 방문할 계획인 분들은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법 제22조 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기계, 장비의 종류]
1. 항타기, 항발기 도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함)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함)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 만약에, 위에 언급한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장비 또는 기계는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기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예전에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전 신고의 대상과 처벌 기준'에서도 이야기 했었지만, 시행규칙 제21조 1항을 자세히 보면.. 신고 제외 지역(제20조 제1항)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지역(영 제2조 제2항)이 명시되어 있다.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전 신고의 대상과 처벌 기준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제외 지역과 꼭 신고할 지역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찾아보면 '생활 소음, 진동의 규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제외 지역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다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 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 운동,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의하면 시행 규칙 제21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가령, 연면적이 넓지 않다거나..)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지역이 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지역들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함).
6.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7.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신고 대상이 아닌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관공서 신고 접수 담당자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제일 정확할 수도 있다. 신고여부의 판단은 어차피 관공서에서 하는 업무니까~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 최신판 서식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