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6월, '입법예고'이후..1년간 조정 기간이 끝나고 2019년 3월부터 '문콕방지법(주차장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여전히 이런 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
모든 법은 무작정 시행되진 않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의 피해 방지와 업무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조정 기간이 있는 모양.
예를 들면, 바로 옆의 차가 조금 더 넓게 주차할 수 있도록.. 내 차를 벽이나 기둥 방향으로 최대한 붙여서 주차하거나~
주차선을 밟은 상태로 주차하지 않기, 차문을 열면서 다른 동승자에게 조심하라고 꼭 당부하기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 정도만 배려해도 문콕방지에 충분한 도움이 될 듯하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문콕방지법이 만들어진 그 자체가 벌써..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어쨌거나..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문콕'관련 사고로 인한 불편함과 주민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법이 시행된 건 엄연한 사실이다.
위 화면은 '국토교통부'의 주차법 개정안의 일부다.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시 여유폭(30도 기준)까지 고려해서 위와 같은 주차장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실제로 현재(2020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검색해보면..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콕방지법(주차장 시행규칙) 과연 효과가 있나
문콕과 관련된 주차장 구획 너비, 길이의 조정 내용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림으로 보면 이해하기 조금 더 쉽다. '일반형' 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선 길이(5m)는 변함없으나, 폭이 기존 2.3m에서 2.5m로 약간 더 늘어났다.
그리고 '확장형' 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선 길이가 기존 5.1m에서 5.2m로 늘어났고.. 폭은 기존 2.5m에서 2.6m로 늘어났다.
★문콕 사고 발생 수(보험 청구건 기준) : 2014년 약 2,200건, 2015년 약 2,600건, 2016년 약 3,400건 매년 조금씩 증가함.
★문콕 청구횟수(특정 보험사 매출 기준 약 20%) : 2010년 230건, 2016년 685건.
모든 법이 그렇겠지만, 법이 시행되기전의 일들은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콕방지법(주차장 시행규칙)은 법 시행전에 이미 진행중이었던 사업이나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강제로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2019년 3월 이전에 건축법상 '건축 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고..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 구조상 '기둥' 사이 또는 '기둥'과 '벽'사이에 주차장 확대가 어려우면,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그래서 건물 신축을 계획중이라면 이런 부분을 필수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