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통지서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친절한(?) 임차인이라면 미리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런 말도 없이 뜬금없이 그러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ㅎㅎ 아무튼 그런 통지서 가운데..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하더라구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통지서1

저 역시도 임대 사업을 하다보니.. 아주 가끔 이런 류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임차인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사실 알림'이라는 내용이네요.

 

이런 서류는 '통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서 임대인은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보험 가입은 임차인이 하는 것이고.. 비용도 임차인 부담이니까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통지서2

채권양도계약서(통지용) 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했나봅니다.

 

전세목적물 주소와 계약기간, 보증금액, 채권양도금액과 임대인, 임차인의 이름이 보이네요. 이런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따로 서명을 해야하거나 그런 부담도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통지서3

최근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한 채권 양도사실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더라구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추후에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못하면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받아간다는 이야기에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통지서가 왔길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통지서4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통지서는 무조건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처리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통지서5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위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

 

그런데 이런 보험가입도 시기가 맞아야만 가능합니다.

 

1.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전까지

 

2. 갱신 전세 계약의 경우

 

갱신 전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통지서6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도 보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전세금의 권리를 공사에게 넘겨주는 절차를 채권양도라고 하네요.

 

아래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필수 조건들 입니다. 참고하세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 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어야 함.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법인임차인) 목적물 전세권 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신용대출은 보증이 가능하지만..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는 보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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