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과의 분쟁이 제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대물건은 엄연히 임대인의 소유임에도 임차인이 자기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이 간혹 있죠.
최소한의 계약 조건만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퇴거 시에 '수리비'를 청구하면 소송하는 임차인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 등기우편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절대 당황할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내용 그대로 증빙서류 첨부해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색을 통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관련 소액심판 결과를 접해봤는데요. 법원은 임차인의 억울한 하소연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법적인 싸움은 결국 '감정'보단 '이성'적인 과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결정적으로 판결 자체는, 제출된 서류의 확인 과정, 판사의 판단이 좌우합니다.
생전 처음 받아본 고소장.. 황당함에 말을 잃다
예전에 등기우편물로 받았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입니다. 임차인 퇴거 후 내부 점검을 했는데.. 지나치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정산이 조금 미뤄졌는데요.
전세 보증금 일부만 남겨두고 보증금을 입금한 이후에, 보수 업체를 통해 견적서를 받아보니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임차인이 그 금액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문자 답변도 안 해서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결국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줬더니.. 위와 같은 전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취지를 보니까 너무 황당하네요. 원금 및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이자, 모든 금액이 완제될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추가해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며, 소송비용까지 피고의 부담이라네요 ㅎㅎ
이 이야기는 본인 잘못으로 인한 임대물건 훼손 및 수리에 관련된 사항은 1원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무 생각이 없는 임차인 같습니다.
퇴거 점검 시 함께 점검했고 훼손 부위까지 확인하고 서명까지 했으면서..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송을 제기했는지 모르겠군요.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임차인의 뻔뻔함
임차인이 전자소송이 납부한 인지료, 송달료 납부 사본도 보입니다. 민사 소액재판 소송비용 계산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임차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니까.. 계약서 사본, 제가 보냈던 견적 내역서 등이 보이는데.. 전혀 관련도 없는 내용까지 마구잡이로 추가했더라고요.
아니... 이게 대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ㅠㅠ 딱 보니까.. 수리비용이 많으니까 한번 찔려보고 금액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소송 제기한 내용 자체가 워낙 허접하고 너무 기분 나빠서 꼼꼼히 대응해서 확실히 응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수령한 지 약 2주쯤 뒤에 법원에서 '선고기일통지서'가 도착했네요.
정해진 날짜 이전에만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니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고.. 아는 법무사를 통해서 아주 제대로 된 '답변서'를 작성해서 추가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죠.
그랬더니 무변론 판결이 취소가 되었고, 변론기일이 선고기일보다 약 1개월 뒤로 정해지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