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신고여부 확인하기
매년 1회씩 갱신해야 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19년 9월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액 비교를 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원래, 가입자 본인이 직접 승강기 안전공단에 등록을 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보험판매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연관 사이트가 보입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관련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사이트로 접속하세요.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페이지로 이동하면, 밑에 '승강기 보험가입 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찾을 수 있고요.
승강기 보험가입 신고는 '보험사' 의무!
승강기 보험가입신고 페이지 화면입니다.
위 화면에도 있지만,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 여부를 보험을 판매한자(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가 신고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가입자는 '신고'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신고 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니까요~
보험가입신고 여부는 '승강기 고유번호'만 입력하시고 검색하면 바로 조회됩니다.
승강기 고유번호 입력 후 대상 정보 조회(건물명, 건물 주소)가 나타나면 '확인하기'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위와 같이, 지금 현재까지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신고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처음 도입되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보험사를 통해 가입했었는지? 구체적 확인이 가능하더군요.
최근에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한 다른 보험사로 갈아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존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입금을 바로 해주면 처리하겠다는 식.. "이미 가입했는데요"라고 하니까.. 당황하면서 "아.. 네.." 하면서 끊더라는 ㅋㅋ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갱신(황당한 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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