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분명히 종합소득세를 낸 것 같은데..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면 순간 당황하기 쉽습니다. 사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2번 내는 것이 정상이에요^^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는 별개로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건 따로 신고를 해서 납부하는게 아니라. 앞서 납부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의 산출근거와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일까요?
최근에 우편물로 받은 국세청의 세금고지서 입니다.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입니다'라는 글씨가 굵직한데요 ㅎㅎ 기한 내 납부 안 하면 연체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의 내용입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보이네요. 납부기한은 매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하루라도 경과시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체 시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5년간 추가 징수됩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겠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세액 산출 근거입니다. 대체 이런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중간예납 기준액의 50%가 중간예납 세액입니다. (이 금액은 다음 해 5월의 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산출근거 납부기한
예를 들어, 2019년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이 1,200,000원~ 2020년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액이 800,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2020년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준액은 위의 두 가지를 합친 2,000,0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금액의 절반이 중간예납액이 되는 겁니다.
만약,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1월~ 6월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이 되면 고지서와 상관없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가 가능해요.
세금납부는 고지서를 우편물로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가 제일 편하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페이지가 열리게 되고..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만약 안 보이면,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세목과 납부기한, 납부할 세액이 명시되어 있기에 곧바로 납부처리가 가능해요^^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산출근거 및 납부기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