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 보험료 계산해보기(보험료 폭등 원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매월 '소득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월액 이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보수 외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함 (건강보험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그런데, 2022년 9월부터 소득월액 보험료가 폭등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보험료 2단계 개편 적용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 화면을 보시면 전월 보험료와 당월 보험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무려 3.3배 이상 폭등했는데 이게 어떻게 무슨 일일까요?
그런데 이런 고지서를 받아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금 불친절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가 왜 변동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기준과 계산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단 메뉴의 '민원여기요 - 개인 민원'으로 들어가세요~
보험료 조회/신청 메뉴에서 '4대보험료 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4가지 상세보기 메뉴들이 보일 텐데요. 첫 번째 메뉴를 선택해보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총 납부할 보험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월액 보험료 고지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계산 방식
위 내용만 보면 보수월액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소득월액 보험료'만 현저하게 급등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위 내용을 토대로 직장 보험료를 계산해보았습니다.
보수월액과 사업소득 등의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130,000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9월부터 소득월액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작년과 비슷한데.. 왜 그럴까요? 즉.. 공제 대상금액이 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보수 외 소득의 공제대상 금액은 3,400만 원이었는데요. 이 금액이 2,000만 원으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 에 대한 보험료가 오르게 된 거죠.
쉽게 설명드리고자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보았습니다. (보수 외 소득 기준)
보수 외 소득 공제대상 금액이 2,000만 원 기준이라고 했을 때.. 금액 1은 2,000만 원을 초과한 588만 원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가 건강보험료(34,250원), 장기요양보험료(4,200원)입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2,000만 원 이하의 보수 외 소득이 있어도 그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는 0원이라는 이야기죠.
금액 2의 경우, 초과한 금액이 1,988만 원이죠?
위 연도별 보험료율과 계산식에 의하면 2022년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률은 각각 6.99, 12.27이네요.
그래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1,988만 원/12개월 x 6.99% =115,8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15,800 x 12.27% = 14,200원이 되는 것이죠.
직장가입자 약 1,909만 명 중 대다수(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보수 외 소득 공제대상 기준이 무려 41%나 줄어들면서 혜택이 과하게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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