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생소하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 같다.

 

이 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또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변함없지만.. 그 지원금과 유의사항은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니 2021년 기준으로 작성한 이 글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 2021년 신청 시 모든 사업장은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별(고용보험 신규 취득, 기 취득, 적용제외 등) 해당 신청서로 신청해야 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2021년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11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 단,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2회 차 신청 이후) 및 계절 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원받을 수 있고, 퇴사한 근로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한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다.

 

○ 지원대상 기업은 30인 미만 사업(주)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1.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2. 55세(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고령자

3.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 대응 지역 종사자

4.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종사자

※ 1번의 경우 사업장 규모 및 지원대상 한도가 없음, 2~4의 경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대 99인까지 지원

 

○ 직전 연도 과세소득(개인 사업소득, 법인 당기순이익)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최저임금(시급 8,720원) 이상 지급하며, 월평균 보수가 219만 원(시급 10,470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금은 얼마?

 

 

○ 1인당 최대 지원금은 5만 원이며, 5인 미만 사업(주)는 2만 원 추가 지원한다.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 지원수준
주 소정근로시간 지원금액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4만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3만원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2만원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원

 

일용 근로자 지원수준
월 근로 일수 지원금액
22일 이상 5만원
19일 이상 21일 이하 4만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3만원
10일 이상 14일 이하 2만원
10일 미만 미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후 신청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등) 및 사업장(대표자, 주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된다.

 

※ 특히, 지원 근로자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2년에 신고하는 '21년 확정 월평균 보수를 통하여 검증한다.

 

확정 월평균 보수가 지원 기준인 219만 원의 110%(241만 원)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금 전체 환수하고~ 지원 구간별 월평균 보수 하한액 80% 미만 감소 근로자는 지원 구간별 차액을 환수한다.

 

○ 2020년도 확정 보수총액(2021년 3월 신고) 미신고 시 2021년 7월 1일(대상기간 2021년 6월 1일 ~ 6월 30일)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2021년 7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계속 지원한다.

 

○ 상실신고 지연 방지 및 사후관리가 강화되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던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중단 및 과오 지급금은 환수된다.

 

○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과실에 따른 징계 해고 등의 사유는 제외되며,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경우 계속 지원한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제외)

 

○ 특수관계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안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금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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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안정자금을 신청하더라도 환수금, 제재부가금은 지원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지원요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환수금이 있는 경우 향후 지급받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상계 충당될 수 있다.

 

○ 근로자가 휴업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지만.. 휴직의 경우에는 유, 무급과 상관없이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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