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름이 정말 생소하죠? 이런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알게 되셨다면 우선, 자격이 되는지 무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의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줌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두루누리_지원금_신청방법_확인_1

 

1.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금의 수준 및 지원 가능 기간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존 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지원금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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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5. 지원금액의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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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면 왼쪽, 사업주 지원금(신규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위 화면 오른쪽, 근로자 지원금(신규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1.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2.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3.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 전후 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두루누리 계산기로 지원금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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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만족한다는 기준으로 지원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근로자는 10명 미만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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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입자는 해당이 안 되므로, 신규 가입자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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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는 230만 원 미만~ '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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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대략 입력하시고, '결과 보기'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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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보수가 2백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의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 결과입니다.

 

1개월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29,600원~ 국민연금은 144,000원이 지원되네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으나.. '조건'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세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은 두루누리 지원금의 신청방법입니다. 오프라인 신고도 있지만, 여기서는 '전자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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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위 화면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됨)에 접속하시고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성립신고(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두루누리 지원금 확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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