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할 필요가 없는지? 의 여부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기술인협회 사이트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며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글을 보고 더 정확히 알고 싶다면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글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과연 얼마이며.. 선임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규모의 건물이라면 전기안전관리를 건물 관리자가 해도 큰 문제가 없으나.. 어느 정도 자격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기기도 하는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있으니 선임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와 각종 검사 신고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저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수수료는 안전공사 기준이고요.. 사설 업체에 의뢰하면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전기안전관리대행 선임대상 전기설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령 4층 건물인데 전기수용설비의 계약전력이 저압 75kw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건물 전체의 계약전력은 '한국전력'에 전화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선임 대상 전기설비 종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수년 전에는 상가 세입자가 많아서 건물 전체 계약전력이 85kw라서 전기안전관리대행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입자가 많이 빠지고 임대가 잘되지 않는 상황에 장기간 공실의 계약전력을 낮추다 보니 계약전력이 75kw 미만으로 떨어져서 전기안전관리대행에 대한 비용 지출이 불필요해지더라고요.
건물주나 관리자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다면 계속 쓸데없는 돈이 나가겠죠?
★전기안전관리대행이 전혀 필요없는 전기설비
법적으로 안전관리자가 불필요한 전기설비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발전설비가 20kw 이하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와 선임대상은?
전기설비 규모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내용도 첨부합니다. 위탁선임 시 전기안전공사 및 대행 사업자인지? 개인대행자인지? 에 따라서 전기설비 규모 기준이 달라지네요.
★2021년 기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얼마?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개된 2021년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는 별도네요.
매년 금액이 조금씩 인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본요금은 계약 전력량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선납 수용가, 장기계약, 다수계약 등의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해당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직접 계산해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사실,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전기안전관리'는 필수이긴 합니다만.. 법적인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굳이 전기안전관리대행을 해서 수수료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기준을 알아둬야만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을 막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와 선임 대상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