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절약의 차원에서 '세무사'의 도움 없이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사업을 해보면 세무사 대행이 얼마나 편하고 도움이 되는지 실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지런하게 직접 하는 것도 공부도 되고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세무사에게 정기적인 수수료를 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담도 받고~ 신고기간이 찾아보면 자료만 건네주면 되니까.. 오히려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세무사와 정기적인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부가세 신고기간쯤에 위와 같이 부가세 신고 관련 서류를 준비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만 미리 준비해서 세무사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면 됩니다.(오래전에는 일일이 인쇄해서 직접 갖다 주기도 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과 분기별 예정, 확정의 구분
신고기간과 신고 횟수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의 표를 보면..
'예정'과 '확정'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1기, 2기 예정, 확정이라고 된 부분은 '법인'에 해당되는 신고기간이에요 즉, 1년에 4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1기, 2기(예정+확정)는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 신고기간입니다. 1년에 2번만 신고하면 된다는 이야기~ 물론 실제 부가세 납부는 4번입니다.
1기(예정+확정) 신고를 하면 7월에 납부(1기 확정분)하고 2기(예정+확정) 신고는 1월에 합니다.
중간에 4월, 10월에도 부가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건 1, 2 기분에 대한 예정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기 예정금액은 2기(예정+확정) 금액의 50%, 2기 예정금액은 1기(예정+확정) 금액의 50%.
★세무사 대행 부가세 신고 시 제출 서류
제일 중요한 서류는 분기별 세금계산서(매출, 매입)와 현금영수증(매출, 매입)..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입니다.
분기별 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급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현금영수증 매입 또는 매출 내역 조회 및 발급방법도 마찬가지~ 굳이 종이에 인쇄할 필요까진 없고요 pdf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누계 조회도 똑같습니다. 만약 홈택스에 등록해두지 않으면 조회가 되지 않으니.. 신용카드 회사에 요청하거나 매월 받았던 내역서를 스캔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은 '공제' 되는 부분이 있고 '불공제'인 부분이 있는데요.
세무사 대행 부가세 신고~ 자료만 제출하면 끝!
이런 부분까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세무사 대행이라면 세무사가 알아서 필요한 부분만 사용합니다^^
세무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며칠이 지나면.. 부가세 납부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 납부서는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번호를 클릭해서 부가세 신고 시 어떤 자료를 첨부했고 어떻게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해본 부가세 납부서의 내용입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당연히 종이에 인쇄를 해야겠죠. 하지만 홈택스에서 바로 계좌이체가 가능하니까..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접수번호를 누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기' 페이지가 열리고.. 어떤 서류들이 작성되고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대행을 하게 되면.. 세무사들은 의뢰인의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절세를 유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입장이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꼭 필요한 자료만 추려내서 작업을 하니까요.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 납부하는 화면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금액이 조회가 되니까..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