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부가가치세)신고기간이 거의 다되서 이런 포스팅을 하게 되네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신고를 하다보니 이런 분야도 평소에 잘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역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게 진리인듯~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한번도 해보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라면 혼자하기 어렵거나 하더라도..몇몇 부분에서 막히거나 헤매게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여기서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설명해볼께요~ 캡쳐한 화면들은 신고한 이후에 다시 '작성연습'을 해보는 과정이에요. 꼭 참고하시고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1


방문신고가 아닌 전자신고를 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왼쪽 사이드바에 보이는 세금신고,신고분납부 메뉴중 '부가가치세'로 들어가세요~ 


세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다는군요(2013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13.1.2~ 2013.1.25)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2


위와 같이 신고서 작성,전송 화면이 나타나면 '정기신고' 가운데 있는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세요..


처음 하는 분이라면 꼭 '작성연습'을 몇번 해본 다음에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3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연습이 시작되면..위와 같은 공지사항 팝업창이 하나 생성되는데..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1~12.31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하네요~ 


즉..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아래에 보이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4


기본사항 입력란에 자신의 정보들(사업자등록번호,성명,전화번호,업종 등등)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소매업'만 하는 사업자냐고 물으면..'예'를 눌러줘야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 금액 혹은 영세율매출이 있냐는 선택란이 보이는데요..이건 과세가 되지 않는.. 꽃판매업 등이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만약 매출,매입이 전혀없는 무실적 사업자라면(이런 경우가 있나요??) 무실적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5


기본사항이 입력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세 신고서 작성연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입력할 수 있는 공란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총 4곳이에요~ 필수적은 아니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만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사실!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6


먼저 개인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 집계표를 작성을 눌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기때문에 '자료 조회'만 클릭해주면 위와 같이 매입처별 명세표와 금액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7


물론 여기서는 '신고서 작성연습'과정이라서 임으로 직접 손으로 입력해보았죠^^ 실제가 아니니 오해는 마셨으면..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과세 매출이 천만원이고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죠..


유의할점은 발행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입력이 끝나면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8


마무리가 되면 위와 같이 해당부분에 공제금액과 그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9


다음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도움말을 참고해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겠죠. 만약 잘못입력하면 공제를 못받거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 알아보기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10


역시 이 부분도 예를 들기위해서 위와 같이 입력을 해보았습니다..매입처수 2곳..매수는 13장..과세분공급가액 100만원~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11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사업을 하면서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입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포인트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부과가치세 신고시에 전혀 없다면 입력안해도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해당 자료가 부실하다면 나중에 소득세 신고때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전부터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죠. ^^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12


여기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최종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매출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라는 부분에 발행금액과 기타 매출금액을 입력해주세요~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13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1천20만원 그대로 입력해주고 기타 매출금액에는 발행없이 '현금'으로만 판매한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14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완료를 눌러주면 위와 같은 물음 팝업창이 나오는데...매출세액의 합계는 122,000원이고 공제세액의 합계는 142,600원으로 나오기때문에.. 공세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고 하는군요~ 


공제세액은 매출세액합계보다 초과입력할 수 없고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막혀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해서 고민하는 간이과세자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국세청에 문의해보니까 아직까지 전자신고 부분에는 수정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공제세액을 매출세액과 같도록 수정하기를 눌러주면 해결된다고 하네요 ㅎㅎ


위에서 '매출세액의 합계'는 어디서 나온건지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요..이건 '업종별 요율'이 적용되어서 국세청에서 자동적으로 적용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신경안써도 된다는..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15


그러면 위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신경쓰지마시고 그냥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러면 마무리가 된 상황이죠^^ 


일반과세자의 경우라면 간이과세자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이번에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역시 잘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전화로 문의해보는 편이 가장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16


최종적으로 이런 물음 팝업창이 하나 더 나오는데.. 해당사항 없으면 '아니오'를 눌러주세요~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17


납부할 세액을 조회화면으로 넘어가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이 있다면 해당사항 없겠죠.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18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내용을 요약해보면 매출세액합계와 공제세액합계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0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2,400만원 미만이라면 결과가 쉽게쉽게 이렇게 되어야 정상인데..


현재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부분이 최신판으로 업데이트가 안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부가세신고하다가 오해할만한 메시지가 떠서 헷갈리게 되는 것 같네요~


빨리 빨리 이런 부분은 수정해주면 좋을텐데 말이죠.. 이럴때 보면 그냥 직접 국세청에 가서 신고하는편이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바로바로 직원한테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19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면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접수증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내용이었지만 나름대로 상세하게 설명해보려고 했으니..홈택스로 부가세신고를 하려는 간이과세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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