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건 이미 정석이 된 지 오래되었죠.

 

하지만 그런 것조차 모르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기 마련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권장하는데도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지만..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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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열람만 하는 거라서 비용은 전혀 들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을 보면 '확정일자' 메뉴가 별도로 표시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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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해보면 확정일자 관련 하위 메뉴들이 보일 겁니다. 이 가운데.. 제일 우측에 있는 정보제공 - 열람하기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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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확정일자 열람하기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 정보만 열람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실제로 정확한 확정일자(보증금, 임대차계약일, 기간)가 명시된 열람은 1건당 수수료가 500원이라고 하네요.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여부 조회는 공짜!

 

 

확정일자 열람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요.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거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로 찾거나.. 또는 간편하게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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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간편 검색'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도로명 주소나 소재 지번이나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주소 한 가지만 체크하고 시/도를 선택합니다.

 

임차인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해당 소재지의 확정일자 여부만 조회하기 위함이니까요

 

아직도 지번주소가 편해서 주소창에 지번주소를 입력했네요^^ 그리고 정보제공 유형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요청기간은 '최근 5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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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관련 지번주소에 있는 확정일자 소재지 정보가 모두 검색되어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총 10세대가 있는 집합건물이라면 몇 호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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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웃긴 사실은.. 지번 주소로 검색하면 모두 검색되는데... 도로명 주소로 검색하면 겨우 일부분만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실수인지? 수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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