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했다가 4년 뒤에 '자동 말소'된 분들 많으시죠? 당장이라고 사업자를 때려치우고 싶어도 각종 세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해야 하는 처지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렌트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탓도 있지만.. 가령, 총 20세대의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일부 물건이 사업자 말소가 되고 다시 재등록해야 한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즉, 민원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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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에 로그인한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메뉴를 자세히 보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해버렸다가 시간 낭비했죠. 왜냐면 공동사업자거든요.

 

공동사업자의 대표 바뀌거나 등록신청을 해버리면 사업자가 2개가 되어버리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이러면 난감하겠죠?

 

그래서 기존 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건'에 대해 서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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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보를 불러오기 위해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공인인증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이 하더라도, 반드시 대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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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불러오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최초 등록일.. 그리고 변경 전의 내용들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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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란의 '변경 구분'은 '유지'를 선택하세요~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건 일부분만 재등록하는 거니까요^^

 

물론 대표자의 주소지, 연락처가 변동되었다면 '변경'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유지'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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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라면 두 사람의 '인증'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 때는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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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일 중요한 임대 물건지의 추가입니다. 목록을 보니.. 이미 말소된 물건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물건 말소 후 재등록 하기

 

 

당연하겠죠^^ 그래서 '건축물대장조회'를 통해서 추가할 물건지를 불러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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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검색한 다음.. 추가하려는 물건지를 선택하고 추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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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할 물건지가 여러 개라도 한꺼번에 추가할 수 있으니.. 큰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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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추가하면 위와 같이 '변경 구분'이 명확하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유지되고 있는 물건지는 '유지'라고 표시되며.. 신규는 '신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각의 물건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 후에 입력 내용도 따로따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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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했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선택~ 현재 해당 물건지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현재 임대자 계약 체결 여부'를 체크합니다.

 

임대개시일은 등록이 마무리되면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주택임대 관리 여부도 체크하세요.(큰 의미는 없음)..

 

그리고 종류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10년)을 선택, 유형은 '연립주택'.. 그리고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은 '건축허가서'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해서 제출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되고요. 여기까지 렌트홈 임대사업자 물건 말소 후 재등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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