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거의 혜택도 없고.. 계속 사업을 유지하면 손해일 수밖에 없는 '주택임대사업자'~

 

기존의 단기 4년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폐지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동말소가 되면 장기 10년에 또 가입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유지하지 않으면 세제혜택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에 영향이 없고 기회가 있을 때 '자진말소'를 권장합니다. 말소가 되면 지긋지긋한 의무에서 해방되니까요.

 

이 글은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신청방법(사유,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_자진말소_신청방법_사유_첨부서류_1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렌트홈' 홈페이지입니다.

 

자진말소하면 더 이상 이곳에 접속할 필요도 없고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까지 사라집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 부기등기 의무도 마찬가지고요.

 

렌트홈에 로그인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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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 화면이 나오면 전부 또는 일부 말소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임대사업 물건지가 많은 경우.. 일부만 말소하려면 '일부 말소'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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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임이 확인되면 '조회 현황' 목록이 보이는데요. 저 부분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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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모든 임대주택 목록이 보입니다. 단기 임대도 보이고 장기임대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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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자진말소'하려는 물건 제일 앞부분을 체크하면 '유지'에서 '말소'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사유'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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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위에 보이는 7가지입니다. 폐지 유형의 단기 임대주택이라면 2번을 선택하면 되고요.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첨부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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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지자체 임대사업자만 말소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등록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폐지만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증받아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임대개시일 이후 2년 이상이 지나야 자진말소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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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하고자 하는 물건지를 선택하면 다른 내용은 자동으로 입력되고.. 말소 사유만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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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시 공동대표자라면 두 사람 모두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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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말소가 아닌 '자진말소'는 무조건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면 자진말소 신청 접수가 마무리되고요.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임차인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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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신청서 미리 보기 화면이에요. 막상 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보다 훨씬 쉬워요. 중요한 건 임차인 동의서 서명을 받아서 스캔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자진말소가 되고..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규'가 되며~ 무조건 장기 10년 등록을 해야 한다는 현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렌트홈과 친해져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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