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주민세 인상(개인균등분) 소식에 찝찝

안그래도 세금을 많이 징수한다는 이야기가 많은 시기에.. 또 하나의 세금 인상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금액으로 치면 얼마되지 않지만 매년 5,500원정도 내다가 갑작스럽게 두 배가 넘는 주민세를 내야되는 사실에 한편으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


 

사실 통지서를 받고 나서 알게된건 아니고 길에서 우연찮게 주민세 인상소식을 접했던 것 같다.

 

아마도 주민세는..개인이 내는 세금중에선 제일 적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금이 모이면 정말 세금징수액이 상당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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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집으로 날아온 주민세(개인균등분) 통지서다.

 

거주하는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해마다 8월이면 이렇게 보내준다. 통지서 앞면을 보듯이 2016년 8월부터 주민세액이 인상된다는 소식

 

(인상이전에는 읍면지역은 4,400원이고 동지역은 5,500원이었는데.. 이제는 똑같이 12,500원으로 인상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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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균등분)은 '주민세' 10,000원과 '지방교육세' 2,5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납기기한 내에 내지않으면 당연히 연체료가 붙게되니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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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의 뒷면에도 큼찍한 글씨로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 안내문이 보인다.

 

그런데 개정사유가 조금 거시기하다..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주민세 부과 고지에 관한 직,간접 비용이 증가? 그리고 재정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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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이든 아니든간에..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갑작스런 증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돈없다면서 성과급 잔치하는 대기업과 공기업들에 대한 세금부과 비율을 훨씬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국민들만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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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저런 법령근거까지 ㅠㅠ 역시 평소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보다.

 

개인균등분 이외에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도 별도로 인상되는 듯하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연체료~ 그외의 내용은 위 사진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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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개인사업장, 법인균등분의 적용 세율이다. 갑작스런 주민세 인상 소식에 찝찝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거둔 세금이 헛질하는데 사용되지 말고 좀 '제대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 지로'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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