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을 확인하던 도중에, 우연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보내오는 안내문들은 웬만하면 거의 보지 않는 편인데.. '요구권'이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겨서 내용을 확인해보았죠.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신용 등등 일종의 돈을 빌리거나 이월할 경우 '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금리를 고객이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위 화면이 바로.. 삼성카드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입니다. 대상 상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기 카드, 장기 카드, 신용,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등의 상품만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안내문을 보냈을까? 했는데요. 확인해보니, 매월 카드 결제를 하면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자가 조금 아깝긴 하지만.. 장기간 카드 사용률이 높다면 쓸만한 서비스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에 의거해서 상품을 이용 중인 회원의 신용상태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개선, 취업, 승진, 재산,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처음보다 개선된 경우에 그 건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때,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들은 모두 제외되니까~ 꼭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신청 및 결과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심사 신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즉시' 심사와 '사후' 심사 두 종류가 있는데요.
즉시 심사의 경우는 금리인하요구권 심사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도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서 체크하고 신청해보았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사유는 '신용 상태 상승' 또는 '재산, 소득 증가'입니다. 사실 신청하는 본인이 이렇게 판단했더라도 결국 심사는 카드사가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신청해보는 거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가능 여부를 심사 요청할 것인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예'를 누르세요.
정말로 즉시 심사처리가 되었네요. 헉.. 그런데 제가 사용 중인 리볼빙 서비스는 '이자율 인하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저금리 적용 중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보니까, 충분히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인하 수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어쩌겠나요. 카드사의 심사이자 판단 결과니까요 ㅎㅎ
혹시라도 '금리인하요구권' 관련해서 개인별 전혀 다른 금리인하 혜택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정보는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