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소송을 당하거나 그 반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 '법원'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처음 소송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쉽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전에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친절하게 소송비용 계산까지 해볼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얼마 전에 황당한 소송을 당하는 바람에, 공부도 할 겸 소송비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액-민사소송-비용계산-방법-1

대법원 건물 사진입니다. 살면서 이런 곳은 안 가고 살면 좋은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소송비용 계산

1. 통상의 소 통상의 소 가.확인의 소 (1) 소유권의 가액 선 택 (2) 점유권의 가액 선 택 (3) 지상권/임차권의 가액 선 택 (4) 지역권의 가액 선 택 (5) 담보물권의 가액 선 택 (6) 전세권(채권적 전세권

ecfs.scourt.go.kr

 

민사소송 홈페이지를 검색할 필요 없이.. 위 화면을 누르면 소송비용 계산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소액-민사소송-비용계산-방법-2

소송비용 계산 페이지 화면입니다. 총 4개의 탭 메뉴가 보이는데요~ 3번째 가사 수수료 계산은 가족 또는 친지 간의 분쟁과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 없다면 그냥 무시하세요.

 

제일 먼저, '소가 산정'을 합니다~ 총 7개의 하위 메뉴가 보이는데요.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는 1번 '통상의 소'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1. 소송비용 계산 '소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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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소'를 클릭해보시면 다양한 청구의 소가 보이는데, 소액심판 건은 대부분 돈 지급 관련 문제라서, '다.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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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상 청구금액은 4,000,000원을 입력했습니다. 계산 버튼을 누르니 소가가 4,000,000원이군요. 그리고 '인지액 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소액 민사소송에서 '소액'이란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의 금액만 해당된다고 해요. 보통, 천만 원 이하의 청구금액이라면 무조건 소액재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소송비용 계산 '인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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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인지액' 계산과정입니다. 소송 유형은 '민사'~ 사건 종류는 '민사 1심 사건'~ 소가는 4,000,000원이죠.

 

계산 버튼을 누르면 인지액이 18,000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10% 할인된 금액입니다. 종이소송과 전자소송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이 그만큼 저렴하다는 이야기~

 

소송 청구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볼까요? 인지액 계산법은 '소송 목적 가액 x 0.5% x 0.9'가 적용됩니다. 즉, 소송금액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3. 소송비용 계산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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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비용 계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송 관련 서류가 우편물로 배송되는 비용인 '송달료'의 계산이에요. 소송 유형은 '민사', 사건 종류는 '민사소액사건'을 선택하시고 원고와 피고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만약, 원고가 1명이고 피고가 2명이라면.. 숫자 그래로 입력한 다음, '계산'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소송을 제기한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선납이지만, 나중에 송달수가 기준 금액보다 초과하면 더 납부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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