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의견 충돌로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실제로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접수된 소장이 법원에서 승인되면, '피고'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 못하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임이 인정되고 판결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데요. 이때부터 양쪽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물론 변론에 대한 판결은 판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법원 석명준비명령 서류를 송달받으면, 대체 무슨 말인지 정말 생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법원 석명준비명령이란?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명확한 소송 관계를 알기 위해서, 당사자들에게 사실상,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입증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으니까, 서로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판사에게 알려야 해요.
필요하다면 재판장에게 상대방의 설명 요청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간과한 사실이 분명히 보이면.. 판사는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법원에서는 '석명권'을 행사하고자 변론기일 전에 원고, 피고에게 어떤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미리 상세한 설명을 준비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게 바로 '석명준비명령'이죠.
사건번호만 알고 있는 당사자라면 누구나 쉽게 '법원 사건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 종료가 되더라도, 증거 설명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면 판사가 변론재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석명준비명령'등본을 송달합니다.
'석명'의 의미?
먼저 '석명'의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설명을 통해서 밝힌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석명준비명령'이란 한쪽의 주장에 모순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니, 석명(釋明 - 풀 석, 밝을 명)은 '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과 기간'이 보이는데요. 도과(徒過 - 무리 도, 지날 과)는 시간이 지나가다는 뜻으로 '경과, 만기' 등과 유사어입니다.
즉, 내 사건검색에서 '도과 기간 확인'은 석명준비명령서에 기재된 제출기한을 꼭 지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수령한 법원 석명준비명령서 입니다. 내용만 봐도 이해가 가시죠? 결국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항목으로 상세히 나눠서 주장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판사가 해당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은, 판결을 가름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사를 통한 석명준비명령 대처방법
그래서 적합한 준비서면이 필요하며 사건 내용을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도과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제출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제출을 해야만,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주장을 판사에게 제대로 이해시켜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사건의 정확한 심리를 위하여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사의 판단에 의해 '석명준비명령'을 하는 것이죠~
소액소송의 경우, 개인이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법무사'에게 의뢰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각종 답변서나 준비서면까지 대신 작성해주니까요.(변호사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권장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