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 갱신 방법과 문제점(임대사업자 재등록)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법적인 의무가 되어버린 '임대보증보험'은 가입 후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과 동일하다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1년쯤 되면 보증 공사에서 갱신과 관련된 내용을 카톡이나 우편물로 보내오는데요.. 2021년 9월에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일부 보증 가입 또는 미가입 시에도 임차인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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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한 주택들은 원래 단기 주택 임대주 사업자(4년)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폐지되었고, 기간이 되어 자동 말소가 되고 다시 등록하려면, 무조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사업자(10년)로 재등록해야 하더라고요.

 

위 화면에 보시면 총 16개 주택 중 3개만 '신규'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즉, 기존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는 세대라도 변경이 아닌 신규가 된다는 뜻이고요.

 

이전에 전세권 설정 미요청 동의서를 제출해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보증 동의서를 임차인에게 서명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황당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관공서에서 해당 서류를 요청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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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신규' 신고도 병행했습니다. 단기 주택사업자 자동 말소 후 사업자 재등록시에는 무조건 10년짜리 신규 사업자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건물 매매가 잘 안되고 세제혜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택임대사업자 재등록했는데.. 10년은 정말 기네요~

 

단기 주택사업자(4년) 말소가 되기 전에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고, 1년이 지나서 갱신을 하려면.. 기존처럼 복잡하고 다량의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이 부분은 간소화되어서 다행)

 

그런데 갱신용 신청서는 따로 있으니까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잘 모르면 주택공사에 문의하면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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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보이는 신청서가 임대보증보험 '갱신'용 신청서입니다. 신규 신청서와는 전혀 다르니까 꼭 참고하세요.

 

발급받았던 보증서 번호, 발급일, 주소, 금액 등을 기입하고.. 변경 후의 보증기간은 기존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날부터 1년을 기입하면 됩니다.

 

신청사유는 기간 연장을 포함해서 증액 또는 감액을 선택하면 되겠죠.

 

임대보증보험 갱신 방법과 문제점

 

 

저 같은 경우.. 어떤 세대가 일부 가입 동의서를 써주지 않는 바람에 그 집만 전액보증에 가입해야 했답니다 ㅠㅠ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3:1(임대인:임차인)로 청구를 하면 될 듯..(설득은 아무리 잘해도 안 통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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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보이는 서류 양식이 바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필수조건이 된 '일부 보증'가입 동의서입니다. 4번째 조건에 '임차인이 일부 가입에 동의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갱신을 하면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가 되어서, 기존에 일부 보증에 가입한 세대들도 동의서를 받아서 갱신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세대들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로 재등록하게 된다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일 황당한 사실은, 이번에 임대보증 갱신할 필요 없다는 증거로 제출한 일부 보증 가입동의서를 몇 개월 뒤에 또 받아야 하는 오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대별 임대의무기간 시점이 다르고 4년 단기 사업자 말소가 안된 세대가 많기 때문)

 

최소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똑같은 동의서를 두 번 받아야 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왜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까지 임대보증 가입을 강제화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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