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에 건강보험 의료비를 본인의 소득보다 많이 사용한 국민(약 174만 9,831명)에게, 2022년 8월 24일부터 총 2조 3,860억을 환급해준다는 소식입니다.

 

1인당 평균 136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서(2021년 진료분) 총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을 환급하고요.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신청 시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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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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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도'의 목적은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2021년 기준 81만~584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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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건강보험 의료비 혜택을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3.9%, 전체 지급액의 68.5%를 차지했습니다.

 

 

소득 하위 계층의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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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폭등 등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본인부담 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이 강화되도록,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8월 24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앱, 전화 (1577-1000)

※홈페이지나 앱 이용 시 본인인증은 필수입니다.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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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해보려 했더니..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이 0원이네요. 즉,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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