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신고방법

주택임대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또 신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대상이구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가 있으니 반드시 신경 쓰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_묵시적갱신_신고방법_1

이 글은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신고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렌트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1항을 참고하시면,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계약 신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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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에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 메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메뉴 안에 있는 '임대차계약신고-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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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묵시적갱신은 '변경'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구분 체크시 '최초'가 아니라 '변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 버튼을 눌러서 기존 계약 목록을 불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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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도 반드시 본인 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등록된 '대표자' 1명만 인증이 가능하니까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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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신고된 목록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묵시적갱신 신고가 필요한 물건만 따로 클릭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신고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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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신고 물건을 불러오면 '변경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왼쪽이 변경 전이고 오른쪽이 변경 후입니다.

 

변경 전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묵시적갱신은 사실.. 특별히 입력할 사항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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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 부분은 '변경 구분'이에요. 반드시 '변경'으로 선택해야만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 체크가 가능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체크를 하면 임대 기간은 자동으로 '2년'이 적용이 됩니다.

 

기존 계약이 보증금이 전혀 없는 월세 계약이라면 훨씬 수월합니다. 임대보증보험이 전혀 필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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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동의 여부도 체크하시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항도 왼쪽과 똑같이 적용합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 아닌 다른 계약 변경(보증금 변경)이라면 임대보증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해요.

 

그리고 묵시적갱신인데.. 똑같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번거롭게 또 제출해야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렌트홈을 통한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신고는 정말 간편합니다. 하지만 깜빡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까 미리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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