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의무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자로 등록하고 법적으로 임대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의무개시일'이 언제냐? 이냐인데.. 자칫 잘못 이해하면 사업자등록일을 무조건 개시일로 착각하게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령, 10세대가 거주하는 공동 연립주택이라면 하나의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10개죠~

 

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표시

위 화면은 '표준임대차계약서' 2페이지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표시'라는 부분입니다. 법이 참 많이 바뀌네요.

 

저기 중간을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의 종류가 보이는데.. 그 오른쪽 끝에 '임대의무기간개시일'이 보입니다. 여기엔 어떤 날짜를 적어야 정확할까요?

 

사실 임대차 신고할 때 저 부분은 비워둬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렌트홈을 통한 신고라서.. 해당 물건을 최초 임대차 계약하고 임대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민간주택-의무임대기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제34조 1항과 2항을 보면 '임대의무기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절대, 임대사업자등록일이 기준이 아니라.. 입주 지정기간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부분들을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실수를 범하게 되죠.

 

★임대의무기간개시일은 렌트홈에서 확인하세요!

 

관공서에 문의하지 않아도~ 계약서를 뒤져보지 않아도.. '렌트홈'에 들어가 보면 임대의무기간개시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전혀~ 필요 없고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정보입니다.

 

렌트홈-임대주택찾기-위치

렌트홈에 접속한 다음, 상단 메뉴에서 '임대주택 찾기'를 누르세요~

 

렌트홈-임대주택찾기-지도화면-1

그러면 '등록 임대주택 찾기'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지도가 나타납니다.

 

✅임대사업자 인터넷 부기등기 방법

 

임대사업자 인터넷 부기등기 방법

개인적으로,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 건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어쨌든 '주택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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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개시일 확인방법?

 

 

이 상태에서 임대의무기간개시일을 확인하려는 주소를 선택하거나..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을 확대하세요~

 

렌트홈-임대주택찾기-지도화면-2

그러면 이렇게 특정 아파트나 주택이 있는 곳들에 숫자가 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저곳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다는 이야기죠~

 

렌트홈-임대의무기간개시일-조회

클릭해보면 검색 결과가 표시되는데요.. 각각 장기임대주택인지? 단기 임대주택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렌트홈-임대의무기간개시일-확인

검색된 결과 중 하나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주택유형과 전용면적, 임대의무기간 등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임대의무기간개시일'이 명시되어 있네요~ 이렇게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겁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의무기간개시일 입력을 잘못 입력하더라도 이미 등록된 주택이고 임대의무기간이 지정된 상태의 변경계약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_확인-설명서-임대개시일

하지만, 위 화면에 보이는 부동사 중개거래법 시행규칙에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입을 잘못하면 '허위'서류가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과태료를 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임대사업자라면 임대계약을 부동산을 끼고 할 경우, 이런 부분을 유심히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사업자들에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니까요(말소 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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