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부동산 임대 계약 후 전월세 신고(주택임대차 계약)를 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이 2022년 5월 31일까지였는데요.. 또 1년이 연장되어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워낙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전월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 여부 확인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려고 해요.
전월세 신고(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가까운 동, 읍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신고는 어느 한쪽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흔해서 임대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임차인이 깜빡하고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1개월 내에 신고 여부를 조회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임대차 물건지가 있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고하기'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해당 지역 임대차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저기 보시면 '신고 이력조회' 메뉴가 보이시죠. 여기서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과태료 걱정? 전월세 신고 여부 확인 필수!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필수입니다.
검색기간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만 누르세요. 다른 부분은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간단하게 전월세 신고 이력조회가 끝났습니다.
임대차계약일과 신고일, 보증금액, 임대료 등이 명시되어 있고요. 임차인이 신고를 인터넷으로 했는지 방문해서 했는지까지 알 수 있네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주택임대차 신고) 인터넷 접수 방법
이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또는 대리인(공인중개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 첨부하거나(이 경우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신고 완료) 또는 임대인 및 임차인 각각 모두 전자서명하여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② 임대차계약 당사자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단독신고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③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의 위임을 받은 사람(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이 계약당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며 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합니다 위임한 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이 있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